LG전자가 마이크로소프트(MS)의 핵심 특허권침해 주장에 굴복,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 사용에 따른 지적재산권 로열티를 지불키로 했다. 이로써 LG전자도 HTC,삼성전자,에이서에 이어 MS 특허의 제물이 됐다.
씨넷은 12일(현지시간) MS가 LG전자를 상대로 안드로이드 및 크롬 OS를 사용하는 라이선스비용 지불 계약에 서명했다고 보도했다. 상세한 계약내용은 밝혀지지 않았다.
LG전자는 모바일기기 분야의 강화를 위해 안드로이드 OS에 크게 의존해 오고 있다.
13일 폐막되는 라스베이거스가전쇼(CES2012)에서 LG전자는 자사 핵심 주력 단말기 LG스펙트럼을 공개한 바 있다. 이 스마트폰은 이달말 출시될 예정인데 안드로이드 2.3(진저브레드)에서 가동되며 안드로이드 4.0(아이스크림샌드위치)로 업그레이드될 전망이다.
호레이쇼 구티에레즈 MS부사장 겸 부고문변호사는 이날 합의문에서 “우리는 LG와 오랜관계 속에서 상호 유익한 합의에 도달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우리는 이미 안드로이드 및 크롬 라이선스 협약을 맺은 삼성,HTC,에이서에 이어 LG까지 포함시켰으며 이는 이제 미국에서 판매되는 모든 안드로이드폰의 70%이상이 MS특허군 안에 들어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지속적으로 안드로이드 및 크롬 OS를 둘러싼 지적재산권(IP)문제를 풀어가는데 있어서 우리의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성공에 대해 긍지를 느낀다“고 말했다.
비록 일부의 비난을 받고 있지만 MS의 라이선스비 요구움직임은 모바일업계에서 매우 효율적인 것으로 드러나고있다. MS는 수많은 OS관련 특허를 가지고 있으며 안드로이드와 크롬 OS가 자사의 특허들을 침해하고 있다는 주장을 해왔다.
그러나 MS는 시간이 오래 걸리며 광범위하게 이뤄지는 특허소송에 의존하기 보다는 특허를 침해한 OS에 대한 라이선스비용을 요구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구티에레즈 부사장이 지적한 대로 HTC,삼성 등 구글의 수많은 뛰어난 안드로이드 및 크롬 OS파트너들은 MS와 특허비용 지불에 합의했다. 일부 작은 회사들도 협약서에 사인을 했다.
보도는 그러나 모든 회사들이 기꺼이 이같은 대열에 서 있지는 않다며 모토로라는 MS의 주장에 대해 이를 미국제무역위원회(ITC)에 상정해 놓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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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지난달 ITC는 예비판결을 통해 모토로라가 MS특허를 침해했다고 말했다. 이 판결이 효력을 유지한다면 모토로라는 MS특허를 침해한 기능을 제거하거나 또는 이를 시정할 또다른 방법, 즉 라이선싱 비용을 지불하는 등의 방법을 찾아야 한다.
비록 MS의 안드로이드타깃이 새로운것이긴 하지만 이 회사는 또다른 OS, 즉 리눅스를 수년간 겨냥해 왔다. 사실 MS는 지난 2003ss IP라이선싱 프로그램을 시작한 이래 이미 1천100건의 라이선싱계약을 성사시켰다. 이 수치는 급속히 늘어나고 있는데 지난 해 9월 MS는 700개의 라이선스협약을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