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적인 온라인고객관계관리(CRM) SW업체인 세일즈포스닷컴(Salesforce.com)이 마이크로소프트(MS)로부터 특허침해혐의로 소송을 당했다. 이 건과 관련, 세일즈포스닷컴은 올초 증권거래소(SEC)에 제출한 보고서를 통해 '특정분기의 회사 순익이나 현금유동성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적고 있다. 또 대응방법으로 소송을 대체할 특허라이선스협약의 가능성에 대해 밝히고 있다.
씨넷은 18일(현지시간) MS가 시애틀연방법원에 9건의 특허침해에 따른 금전적 피해보상과 함께 일시적,영구적 사용금지명령을 내려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소장을 제출했으며 세일즈포스닷컴도 이 소송의 위협에 요소(risk factor)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다고 보도했다.
■MS,악의적인 특허침해 피해액 3배달라
특히 MS는 세일즈포스닷컴의 이번 특허침해가 악의적이라면서 배심원판결과 함께 3배의 손해배상금을 요청했으며 법적배상금과 함께 다른 비용까지 지불토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호레이쇼 구티에레즈 부고문은 MS는 SW산업의 기술혁신에서 수십년간 리더였으며 매년 훌륭한 SW개발과 서비스를 시장에 내놓기 위해 수십억달러를 투자해 왔다“고 성명서를 통해 밝혔다.
그는 “우리는 고객,파트너,주주들의 투자를 보호할 책임이 있는 만큼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을 보고만 있을수 없다”고 말했다.
이번 소송대상이 된 SW특허는 다양한 백엔드와 유저인터페이스특징을 포함하는 것이다. 9건의 특허범위는 ‘임베디드메뉴를 가지고 있는 웹페이지를 보여주고 제공하기 위한 시스템과 방법’에서 ‘컴퓨터툴바에서 스태킹툴바를 위한 방법과 시스템’ 등을 망라하고 있다.
MS는 자체 온라인 고객관계관리(CRM) SW를 판매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이와 관련된 어떤 특허소송도 한 적이 없다.
MS는 1년여 전에 세일즈포스닷컴이 자사의 관련특허를 침해하고 있음을 알려주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MS대변인은 이들 특허 침해혐의에 대해 다른 SW업체들에게도 공지했는지에 대해서는 밝히기를 거부했다.
■세일즈포스닷컴 경영과 기술에 영향 미칠수 있다
세일즈포스닷컴은 지난 1월 증권거래소(SEC)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MS를 직접 거론하지 않은 채 회사에 영향을 미칠 위험요소에 대해 “거대 IT업체로부터 세일즈포스닷컴이 그들의 특허를 침해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고 적었다.
이 회사는 8-K로 알려진 이 정례보고서에서 “우리의 기술은 모든 제 3자의 주장이나 그들의 사용권리에 대해서도 버틸 수 없을지 모른다. 언급된 어떤 지적재산권 주장도 시간과 비싼 비용이 들것이어서 우리의 사업계획수행에 집중을 분산시키며 우리의 기술을 바꾸는 것을 요구하게 될 것이다”라고 적고 있다.
또 소송을 막을 수 있다고 보장할 수 없으며 이 주장에 대한 해법이 우리회사의 재정적 상황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지는 않을 것지만 순익, 또는 특정 분기의 현금유동성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다.
1월 보고서에서는 “2009년 우리가 그들의 일부 특허를 침해했다는 통지를 받았다”며 “우리는 그들의 주장에 대응할 수 있는 방어 방법은 맞주장, 그리고 소송을 대체할 특허라이선스협약의 가능성이었다. 우리는 이 회사와 협의하고 있으며 아직까지 소송이 제기되지는 않았다”고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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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넷은 비록 MS가 공격적으로 라이선스판매에 노력해 왔고 빈번하게 특허침해소송을 해 왔지만 세일즈포스닷컴 소송은 경쟁사에 대해 특허소송을 한 네 번째 사례에 불과하다고 전했다.
최근 제기된 MS의 다른 특허소송은 벨킨과 톰톰에 대한 것이었으며, 두 소송모두 신속히 타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