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PP vs. 케이블TV ‘전면전’

일반입력 :2012/01/12 16:53    수정: 2012/01/12 17:04

정현정 기자

성남지역 케이블TV 가입자들은 당장 내일부터 KBS조이, MBC드라마, SBS 플러스 등 지상파 계열 채널을 볼 수 없게 된다.

지상파 계열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9개사는 지난 10일 성남지역 케이블TV 방송사 아름방송(대표 박상영)을 상대로 계열 채널 16개에 대한 방송 송출 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함께, 아름방송을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검찰 고발했다.

앞서 아름방송은 방송통신위원회에 이용약관 변경 신청을 마무리하고 현재 홈페이지를 통해 13일부터 KBS드라마, MBC에브리원, SBS플러스 등 11개 지상파 계열 PP채널에 대한 방송을 중단한다고 공지한 상태다.

지상파 재송신을 놓고 지상파와 케이블 업계에 전운이 감도는 가운데, 케이블TV 채널 편성을 둘러싼 지상파 계열PP와 지역 케이블TV 방송사 간 갈등이 전면전 양상으로 확대된 것. 아름방송은 경기도 성남시 전 지역에 35만여 가입자를 보유하고 있는 케이블 방송사다.

사건의 발단은 아름방송이 지난해 12월1일 새로 개국하는 종합편성을 위해 KBS프라임, MBC라이프, SBS CNBC 등 3개 채널에 대한 송출을 중단하고 KBS조이, MBC드라마, SBS플러스 등 3개 채널의 번호를 90번대로 변경하면서 부터다. 지상파 측은 이 과정이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이뤄졌다고 반발하고 있다.

지상파 계열 PP 관계자는 “아날로그 케이블에 FM 대역 3개 채널이 추가되면서 실제 부족한 채널은 1개 임에도 불구하고 아름방송은 종편채널을 이유로 들어 사전 협의 없이 지상파 3개 채널을 제외하고 일방적으로 통보했다”면서 “PP에게 있어 채널 편성은 죽고사는 문제인데 아무런 협의도 없이 편성이 변경된다면 계약관계를 유지하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지상파PP 측은 해당 조치에 반발해 아름방송에 3개 채널에 대한 원상복구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프로그램 공급 계약이 끝나는 지난해 12월31일부로 나머지 11개 계열 채널에 대해서도 계약해지를 통보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하지만 아름방송이 1월1일 이후에도 방송을 계속해 송출하자 소송을 청구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아름방송은 지난해 여름 채널 편성 계약을 채결하면서 계약서 상에 의무전송채널인 종편이 개국하면 중도에 채널 편성을 변경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이 명시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이미 몇 차례 공문을 통해 계약 변경사실도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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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방송 관계자는 “종편채널이 들어가는 번호대역과 지상파가 속해있는 대역이 같기 때문에 선호도가 높은 드라마 채널 등을 제외하고 시청률이 낮은 채널 위주로 편성에서 제외할 수 밖에 없었다”면서 “2주 간 편성 변경 사항을 고지할 의무가 있어 13일부터 예정대로 방송이 중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름방송은 정식 소장이 도달하는 대로 지상파 측이 제기한 소송에 대응방안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