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사 만 65세 이상 ‘실버요금제’ 설명 의무화

일반입력 :2012/01/09 16:01

방송통신위원회가 실버요금제 제도개선을 위해 이행실태 점검에 들어간다.

방통위는 지난해 10월 국정감사 때 만 65세 이상 노인층을 대상으로 한 실버요금제가 잘 알려져 있지 않다는 지적에 따라, 이동통신사에 올 1월말까지 실버요금제 전용 가입신청서를 제작·배포토록 했다.

또 유통망에 대한 홍보를 강화토록 하는 등의 개선 방안을 마련·시행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실버요금제는 만 65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일반폰 요금제는 2010년 5월 이후 이통3사가 기본료 8천800원~1만원에 출시한 요금제로, 스마트폰용 요금제는 지난해 11월 이후 SK텔레콤, LG유플러스가 기본료 1만5천원에 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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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개선방안은 만 65세 이상 노인층에 대해 가입 전 실버요금제를 사전에 반드시 설명토록 하고 설명 여부를 가입신청서에 체크토록 해, 노인층에 대한 정보 비대칭성 문제를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방통위는 1월 중 이동통신사의 대리점 등을 방문해 실버요금제 제도개선 사항 이행실태를 확인·점검하고, 실버요금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