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케시, 세금계산 자동화 법무포털 출시

일반입력 :2011/12/26 14:42    수정: 2011/12/26 14:45

웹케시(대표 석창규)는 신용보증기금(대표 안택수)에 법무업무 및 전자세금계산서 기능이 탑재된 법무포털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6일 밝혔다.

법무포털 서비스는 변호사 및 법무사가 여신(채권) 사후 관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업무를 자동화하는 시스템이다. 회사가 앞서 출시한 전자세금계산서 서비스 '택스빌365'를 법무처리가 가능한 포털서비스 환경에 내장한 모양새다.

여기에 사건을 등록하면 업무 수행과정에서 발생한 보수 및 공과금이 자동 계산되고 내부시스템과 연계도 가능하다고 웹케시 측은 설명했다. 업무 처리 후 사건 등록과 동시에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고 자동으로 전자세금계산서도 발행돼 업무 전체를 종이 없이 전자화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과거 법무사나 변호사는 업무 수행 후 보수나 공과금에 대하여 영수증(대지급금)을 종이로 발행했다. 여기에 전자세금계산서를 별도 발행, 전송해 중복업무를 처리해왔다. 신용보증기금에서도 종이영수증과 전자세금계산서를 따로 다뤄 직원 업무가 가중된 상태였다는 얘기다. 더불어 법무 대행 업체에서는 수행 업무에 대한 대금 입금 현황을 수작업에 의존하고 통장 또는 거래 영업점에 문의해야 하는 등 불편을 겪었다고 웹케시는 지적했다.

신용보증기금 자금운용부 박해규 차장은 “법무포털을 통하여 내부 직원 및 거래 기업의 만족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며 페이퍼리스 및 업무 단계 축소를 통한 비용 절감 등의 높은 효과를 예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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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케시는 신용보증기금과 공동으로 '법무업무 대행비용 처리시스템'이라는 특허를 출원했다. 내년중 더 많은 금융기업에 법무 업무를 자동화하고 매입 전자세금계산서 업무를 개선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웹케시 이석환 부장은 전자세금계산서 업무와 금융기관 법무 높은 효과를 기대하고 있으며, 향후 프랜차이즈 및 오픈마켓 등 다양한 분야에 전자세금계산서 서비스와 결합을 통하여 고객 만족을 증대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