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도 셧다운제 효과를 믿지 않는다. 청소년 수면권은 핑계다.(청소년인권활동가 매미)”
“셧다운제는 게임하는 짐승과 그렇지 않은 비짐승을 이분법적으로 나눈 제도다. 이분법은 대개 폭력적이다.(박태순 한림대 겸임교수)”
입법과정에서 시행까지 말 많고 탈도 많았던 ‘셧다운제’가 도입 한 달을 맞았다. 셧다운제는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심야시간(자정~오전 6시) 온라인게임을 하지 못하도록 강제하는 제도다. 지난달 20일부터 시행됐다.
문화연대,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진보신당 청소년위원회 공동 주최로 22일 열린 ‘셧다운제 시행 한달, 무엇이 달라졌나’ 토론회 참석자들은 셧다운제가 실효성 없는 불합리한 제도라는데 입을 모았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청소년인권활동가 매미⑱씨는 “셧다운제는 청소년들의 자기결정권, 게임을 통해 휴식할 권리를 짓밟는다”며 “그러한 상징적 의미만으로도 기분 나쁜 이 제도가 지켜질 것이라고 믿는 청소년 친구들은 거의 없다”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셧다운제가 청소년을 보호하는 제도라고 말하는데 만드는 과정에서 청소년들의 목소리가 반영됐는지는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박태순 교수는 “한 공청회에서 ‘게임하면 짐승된다’는 식의 발언이 있었던 것으로 안다”는 말로 운을 뗐다. 그는 “물론 은유적 표현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발상을 가능케 하는 사회적 분위기는 문제삼아야 한다”면서 “이는 비단 청소년의 게임중독과 관련한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 문화가 얼마나 척박한지를 드러내는 예”라고 했다.
박 교수는 또 “게임을 하는 사람을 짐승으로 ‘타자화’시키는 것은 게임 하지 않는 사람은 이성적이라는 배타적 사고를 낳게 한다”며 “이러한 이분법은 선악의 구분에 기인하기 때문에 폭력적”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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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연대 정소연 팀장도 “셧다운제 담론을 지키기 위해 게임의 유해성을 입증하는 연구만 이뤄지고 있는 것이 오히려 게임을 객관적으로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양기민 문화사회연구소 연구원은 “보호와 돌봄의 관점은 다르다”며 “(셧다운제와 같이) 보호를 위한 규제보다는 게임을 교육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고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단순히 ‘게임을 해야할 것인가 말아야 할 것인가’라는 좁은 틀의 논쟁에서 벗어나 ‘게임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고민과 관점을 가져야 한다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