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가 만화 출판물 불법 유통 사이트에 대한 기술 조치 모니터링과 상시 모니터링을 대폭 강화한다.
문화부는 최근 온라인 상에서 만화·출판물이 불법으로 스캔돼 유통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내년 만화 출판물 불법 유통 사이트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다고 20일 밝혔다.
문화부에 따르면 올해 만화 출판분야 불법 저작물 유통은 전년대비 50% 이상 늘어났다. 이는 만화 출판물 원본을 텍스트 파일로 저장하거나 불법 스캔 등 디지털 기술과 스마트 환경을 이용해 저작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올해 11월 말 기준 만화·출판분야 온라인 단속 수량만 6천578만4천306점으로 집계됐다. 전년 12월 말 기준 대비(3056만9568점) 2배를 상회한 수치다.
문화부는 향후 ▲기술 조치 이행 여부 모니터링 ▲장애인을 채용한 재택 모니터링 요원 배정 ▲불법 저작물 유통 국민신고센터(www://copy112.or.kr) ▲불법 저작물 추적관리시스템(ICOP) 등 모든 가용 수단을 활용해 24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을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만화·출판물이 올라와 있는 카페와 블로그 중 회원 수가 많은 ‘톱 100’을 선정해 집중 모니터링을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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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내년 5월 이후 미등록 불법 영업을 하는 특수 유형의 온라인 서비스 제공업체(OSP)에 대해서는 관계 기관과 협력, 저작권 특별사법경찰을 집중 투입, 범죄수익금 몰수 추징, 고발조치, 사이트 폐쇄 등 강력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문화부 관계자는 “만화·출판 분야의 불법 복제물 집중 단속이 그동안 음성적으로 계속돼온 불법 복제 유통을 근절하고, 올바른 콘텐츠 이용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