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화 콘텐츠가 웹하드나 온라인 상에서 유통되는 불법 복제물 단속 자동화서 사각지대인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저작권보호센터가 연 저작권 릴레이 간담회서 김상진 기술팀장은 인식 기술 부족으로 불법복제물 단속 자동화 프로그램인 아이캅을 만화 콘텐츠 부문에 적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이캅은 저작권보호센터가 지난 2008년 음원 불법복제 방지를 목표로 공개한 단속 자동화 프로그램이다. 2009년엔 영화나 방송 프로그램 등 영상물, 지난해부터는 출판물로 아이캅을 확대적용했지만 여기서도 만화는 제외됐다.
이같은 상황은 만화 파일이 '이미지' 형태로 유통되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아이캅은 콘텐츠 원본 파일의 특징점을 파악해 대조하는 방식으로 불법복제물을 걸러낸다. 예컨대 사람을 분별하는데 홍채나 지문이 사용되듯, 콘텐츠들도 개별 특징점을 파악해 비교한다는 것이다.
문제는 여기서 발생한다. 텍스트 파일의 경우 1천자 이상 분량이면 아이캅이 1초 이내에 원본과 비교 판단할 수 있지만, 이미지는 특징점 파악이 어렵다는 설명이다.
신뢰도도 떨어진다. 텍스트 파일은 필터링 기능이 99% 이상 성공률을 보이지만, 이미지의 경우 촬영 방식에 따라 파일 왜곡이 일어나는 경우가 잦아, 인식 성공률이 80% 수준에 머무른다. 인식 실패가 잦다는 것은 그만큼 신뢰도가 낮다는 것을 뜻한다.
김상진 팀장은 사용자들이 만화를 디지털 카메라로 직접 촬영하거나 스캔하는 등 이미지 상태로 콘텐츠를 유통한다며 원본 파일과는 달리 굴곡이 생기거나 사람 신체가 함께 촬영 되는 등 프로그램이 오인할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때문에 현재 만화 불법 복제물은 저작권보호센터 사이버팀에서 사람이 일일히 검색하는 방식으로 단속된다. 다만 이경우 인력 부족 등을 문제로 현실적인 대처방안은 되지 못한다는 것이 저작권보호센터측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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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한 출판사 관계자는 인기 만화의 경우 출간된 당일 곧바로 불법 파일이 등장하고, 조회수도 수십만에 달한다며 만화 불법복제 유통이 해외 블로그 링크를 이용해 법망을 교묘히 빠져나가는 등 점차 지능화 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저작권보호센터 관계자는 현재 에트리(ETRI)와 함께 만화 불법 복제물을 검색할 수 있는 기술을 연구중에 있다며 만화를 넘어 전자책도 앱북이 등장하기 때문에, 아이캅 시스템이 효율적으로 저작권 침해에 대응하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