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중앙전파관리소는 적합성평가를 받지 않은 미국산 복합기를 대량으로 수입해 판매한 업체를 적발하고 업체 대표 손모㉛씨 등 46명을 전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이들이 보관하고 있던 불법 복합기 462대는 압수해 폐기조치 했다.
손모씨는 다른 업체 대표 배모씨와 함께 지난해 10월부터 올 2월까지 12회에 걸쳐 방통위의 적합성평가를 받지 않은 미국산 복합기 11종 4천여대를 국내로 들여와 판매·대여하는 등 불법 유통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컨테이너 앞쪽에는 사전에 적합성평가를 받은 제품을 뒤쪽에는 적합성평가를 받지않은 제품을 적재하는 방법으로 위장해 국내로 들여왔다.
손모씨 등과 함께 입건된 44개 업체들은 이들로부터 해당 복합기를 구입해 소비자에게 복합기 잉크를 무제한 공급하는 조건으로 한 달에 5∼8만원씩 받고 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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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법에 따라 방통위의 적합성평가를 받지 않고 방송통신기자재를 제조·수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이를 판매 또는 대여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중앙전파관리소는 향후 국민생활에 밀접한 다른 방송통신기자재에 대해 지속적인 시장 모니터링과 조사·단속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