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원 “악플도 표현의 자유 대상”

일반입력 :2011/12/19 09:23    수정: 2011/12/19 10:24

정윤희 기자

인터넷 악성 댓글(악플)도 표현의 자유 대상에 포함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트위터나 블로그를 통한 악플도 보호받아야 하는지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美 씨넷 등 주요 외신은 미국 연방법원이 최근 트위터와 블로그를 이용해 종교지도자를 사이버스토킹 한 혐의로 한 인터넷 이용자를 기소한 사건에 대해 표현의 자유를 들어 기각했다고 보도했다.

재판장인 로저스 타이터스는 지난 15일 “수정헌법 제1조는 주제나 표현 방법이 거북하고 전통적인 종교적 신념이나 정치적인 태도, 품위에 벗어난 행위라고 하더라도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도록 돼 있다”고 판결했다.

윌리엄 로런스 캐시디는 지난 2007년 이후 메릴랜드의 불교지도자 앨리스 제올리를 사이버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그동안 8천건이 넘는 트윗과 블로그 포스트 등을 이용해 제올리를 사이버 스토킹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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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수사국(FBI)은 지난 2월 캐시디를 스토킹과 여성에 대한 폭력 방지법(VAWA) 위반혐의로 기소하고 구금했다. 이에 캐시디는 법정에서 표현의 자유를 명시한 수정헌법 제1조를 들어 기소자체가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타이터스 재판장은 “제올리는 지난 2000년 책을 출판하는 등 공인”이라며 “캐시디의 사이버 스토킹이 ‘실제위협’을 구성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