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애플 소송전 "소비자 권리를 許하라"

일반입력 :2011/12/09 10:14    수정: 2011/12/09 10:47

봉성창 기자

애플과 삼성의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이 잇따라 기각되고 있다. 특허 침해 여부와 상관없이 소비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겠다는 세계 각국 법원의 의지가 엿보인다.

8일 삼성전자가 프랑스 파리 법원에 신청한 애플 아이폰4S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이어 9일 호주 연방대법원은 갤럭시탭 10.1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했다.

앞서 미국 새너제이 법원도 갤럭시S 및 갤럭시탭 가처분 소송을 기각했다. 독일 만하임 지방법원이 갤럭시탭 판매금지 가처분을 수용했지만 삼성전자가 제품 디자인을 재빠르게 변경함으로써 법적 제재를 피해나갔다. 이로써 판매금지 가처분은 사실상 그 어느 국가에서도 이뤄지지 않은 셈이다.

이는 세계 각 법원들이 특허 침해와 대한 제품 수명이 짧은 특성에 기인한다. 삼성과 애플의 제품이 판매금지 가처분이 이뤄질 경우 사실상 제품 판매가 완전히 중단되는 것과 다름 없는 피해를 입기 때문이다.

여기에 삼성-애플의 특허 권리 보호만큼 소비자들이 제품을 구매할 권리도 비중있게 다뤄졌다. 호주 소비자들은 한때 갤럭시탭 10.1 판매가 중단되자 인터넷을 통해 아마존 등에서 제품을 구입하기도 했다.

양사 관계자들은 삼성과 애플의 소송전이 이제 본안에 집중하는 후반전으로 넘어갈 것으로 보고 있다. 본안 소송은 최소 1년 이상 걸리며 대부분 내년 중순이 지나야 판결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본안 소송 결과에 대한 항소를 감안하면 법적 갈등은 보다 장기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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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아직까지 양사는 공식적으로 부인하고 있지만 대부분 기업들이 이 과정에서 합의를 보는 만큼 삼성전자와 애플의 물밑 협상 결과도 관심이 모아진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갤럭시S나 아이폰4S와 같은 세계적인 제품의 판매금지 가처분이 가져올 사회적 파장과 기업이 입게될 피해의 경중을 감안한다면 특허 침해 여부를 세심하게 검토하기 이전에 판매금지 조치를 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