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확산으로 휴대폰 단말기 관련 소비자피해가 지난해에 비해 크게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접수된 스마트폰을 포함한 휴대폰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건수는 910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약 158.5%(558건) 증가했다.
이중, 스마트폰 관련 제조사별 피해구제 접수건수(752건)를 100만명당 판매대수로 환산한 결과, HTC가 216.7건으로 가장 많았고 모토로라가 160.4건, 팬택계열이 68.8건의 순으로 조사됐다.
피해구제 접수 후 소비자원의 합의권고로 처리된 피해구제율은 삼성전자가 71.2%로 가장 높았고, LG전자 63.2%, 팬택계열 61.7% 순으로 집계됐다.피해유형별로는 음성과 데이터 사용 중 끊김 현상 등 ‘통화품질 불량’이 전체의 30.1%(226건)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버튼 작동이나 화면이 멈춰 사용이 불가한 ‘작동멈춤’ 현상이 17.8%(134건), 그 외 ‘업무처리 불만’ 16.1%(121건), ‘전원 꺼짐’ 14.8%(111건) 등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한국소비자원은 ▲제조사에서 단말기 수리 후 의무적인 수리내역서 교부 ▲제조사에서 동일하자 발생하는 휴대폰의 모니터링 강화 ▲수리기간이 일정기간 경과할 경우 사용하지 못한 요금제에 대한 보상제도 마련 등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소비자원 측은 “소비자도 가입 시 계약서에 휴대폰 구입가격을 명확히 기재하고 중요한 자료는 백업을 생활화하는 등 평소 사용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다음은 소비자원이 밝힌 휴대폰 소비자피해 관련 주의사항.
1. 휴대폰 구입시 영수증을 받아두거나 구입계약서에 가격을 반드시 기재한다.
휴대폰의 하자로 대금을 환급받을 경우 환급금액은 거래 시 교부된 영수증 등에 적힌 가격이 기준이 되므로 만일에 대비하여 구입가를 입증할 자료를 확보해 두는 것이 좋다.
2. 수리를 받은 후 반드시 수리 내역서를 받아둔다.
A/S센터에서 수리를 받을 때 어느 부위를 몇 회 수리 받았는지 알 수 있도록 수리 내역서를 받아두어야, 수리이력 누락에 따른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3. 중요 자료는 반드시 백업을 받아둔다.
휴대폰의 고장이나 수리중 저장자료가 삭제 또는 손상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중요 자료는 미리 백업을 받아두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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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용상 세심한 주의를 기울인다.
휴대폰은 첨단 기술이 집약된 제품인 만큼 충격이나 수분에 의해 손상되기 쉬운바, 사용상 세심한 주의가 요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