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전' 삼성, 아이폰 판금 ‘눈에 불’

일반입력 :2011/12/03 15:14    수정: 2011/12/04 18:02

김태정 기자

“올 것이 왔다”

삼성전자가 애플 ‘아이폰4S’ 판매를 금지시키겠다는 뜻을 누차 강조했다. 미국과 호주서 애플 상대 법정싸움을 연달아 승리하자 기세가 더 올랐다.

당장 오는 8일이면 프랑스 법원이 삼성전자의 아이폰4S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결정한다. 삼성전자 요청이 받아들여진다면 애플 신화의 상징인 아이폰이 ‘카피캣’으로 인정받는 것이다.

프랑스 뿐 아니라 이탈리아, 미국, 호주 등의 법원도 삼성전자 신청에 따라 아이폰4S 판매금지 가처분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기에 더 주목된다.

삼성전자 측은 30일 “WCDMA를 비롯해 삼성이 만든 통신기술이 애플 제품에 무단 탑재된 것이 명백하다”며 “국가별로 면밀히 전략을 세워 이익을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최지성 삼성전자 부회장도 애플 관련 소송에 대해 “애플의 이익침해 행동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례적으로 공격적 메시지를 던졌다.

삼성전자가 아이폰4S 판매금지 가처분을 신청한 국가는 프랑스와 이탈리아, 호주, 일본 등이며, 미국과 우리나라 등도 검토 대상이다.

우선은 오늘 8일 프랑스 파리 법원의 결정을 기다리는 상황. 파리 법원이 통신 관련 표준기술을 중시하는 경향을 보여 왔기에 삼성전자의 승전보 기대가 더 크다.

이런 가운데 애플은 삼성전자에 법정 2연패를 당했다. 2일 미국 산호세, 지난달 30일 호주 법정서 “애플이 신청한 삼성전자 제품 판매금지 가처분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결정이 나온 것.

삼성은 독일과 네덜란드(2건), 호주 법원의 1차 판결에서 잇따라 애플에 패배하면서 0대 4로 몰렸지만 최근 2연승으로 역전 발판을 마련했다. 삼성전자가 자신있다는 통신 특허 부문 재판은 이제 시작 단계라는 것도 감안할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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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은 삼성전자 갤럭시탭과 갤럭시S2 등이 자사 제품 디자인을 무단 도용했다고 주장하지만 미국과 호주서는 인정받지 못하면서 향후 재판에 미칠 영향을 가늠 중이다.

이달 초 스페인과 독일 법정도 애플에 잇따라 패소 판결을 내렸다. 3일 스페인에서는 중소 태블릿 업체를 상대로 벌인 디자인 관련 소송에서 패했고 7일에는 모토로라에게 손을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