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방송 중단 시정명령 나선다

일반입력 :2011/11/30 14:38    수정: 2011/11/30 15:49

정현정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상파 HD방송 중단 사태에 대해 칼을 빼들었다. 이르면 내일 중 양측 협상대표를 불러 의견을 청취한 후 시정명령을 내린다는 계획이다.

방통위는 30일 전체회의서 케이블업계의 지상파 HD방송 송출 중단 사태에 대한 강한 유감을 표하고 12월1일 양측 협상 대표자를 소환해 의견을 청취키로 했다.

앞서 28일 오후 2시를 기해 전국 케이블TV 방송사들은 KBS2, MBC, SBS 등 3개 채널에 대한 HD방송(8VSB) 송출을 전격 중단했다. 때문에 전국 770만에 이르는 케이블 시청자는 화질 저하에 따른 불편을 겪고 있는 상태다.

지상파와 케이블은 방통위의 중재에도 불구하고 콘텐츠 지불 대가 협상이 결렬된 이후에도 양보할 자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최시중 위원장을 비롯한 상임위원들은 방송 중단으로 시청자 피해를 야기한 양측을 강도높게 비판했다.

김충식 위원은 “2조가 넘는 매출액을 올리는 지상파가 경쟁력을 높일 생각은 안하고 무너져가는 케이블 사업자의 손을 비틀어서 CPS 대가로 60억을 더 받겠다고 시청자를 볼모로 한 싸움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케이블 역시 콘텐츠 대가를 지불하라는 법원 명령에도 불구하고 매월 요금을 납부하는 시청자를 제쳐놓고 송출을 중단한 행위에 대해서는 의견청취를 통해 분명히 잘잘못을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통위는 양측 협상 대표를 불러 의견을 청취하고 필요한 행정조치 방안을 의결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방통위는 지상파3사에 대해 재송신 협상에 성실하게 임하지 않아 HD방송 송출 중단을 초래한 책임을 물어 ▲케이블업계와 재송신 협상을 조기 타결하고 ▲시정명령을 받은 후 7일 이내에 지상파 직접 수신 확대 지원 등에 대한 시청자 보호 대책을 마련해 방통위에 제출하라는 내용의 시정명령을 부과할 계획이다.

아울러, CJ헬로비전을 제외한 케이블 74개사는 법원의 재송신 금지 대상자가 아님에도 지상파 HD방송을 중단했기 때문에 송출을 즉시 재개함과 동시에 ▲지상파와 재송신 협상을 조기 타결하고 ▲지상파 HD방송 중단에 대한 시청자 피해보상 대책을 시정명령 이후 7일 이내에 제출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 방통위는 케이블이 지상파를 중단해 시청자 이익을 저해한 동시에 안내자막 등을 통해 HD방송 중단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을 고지하는 않았고, 방송 송출 중단을 위해 필요한 시설변경허가과 이용약관 변경 절차가 진행 중임에도 임의로 지상파 HD방송을 중단해 관련 법규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CJ헬로비전 계열 19개사는 방송 중단에 대한 책임은 다른 사업자와 동일하지만 신규 가입자에 대한 HD방송 송출 중단은 법원의 금지 명령에 따른 것인 만큼 관계자 의견 청취 후 시청자 보호조치 등을 골자로 한 권고안을 마련키로 했다.

아울러, 방통위는 방송 중단 사태가 지속될 경우 지난 10일 상임위원들이 결정한 ▲지상파방송의 방송발전기금 산정 기준 변경 ▲케이블 채널 변경시 지상파 동의 절차 폐지 ▲케이블 자사 광고 시간 축소 등의 제재조치도 구체화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상임위원들은 이번 사태가 지상파 재송신 관련 정책의 미비로 혼란을 야기한 만큼 이에 대한 제도 개선이 시급히 해결돼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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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규 부위원장은 “지상파와 유료방송의 재송신 대가 분쟁은 우리나라와 미국 밖에 없다”며 “유럽의 경우 재송신이 제도화 돼 있어 시청자들의 보편적 시청권이 확실하게 보장되고 저작권이나 저작인접권은 거의 인정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모든 게 법적·제도적 미비에서 왔다는 점에서 시정명령과 병행해 지상파 재송신 정책 전반에 대한 제대로 된 법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