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게임물 아이템 현금거래 금지된다

일반입력 :2011/11/17 15:24    수정: 2011/11/18 08:45

전하나 기자

앞으로 전체이용가·12세 이용가·15세 이용가 등급을 받은 게임물은 게임머니 또는 게임 아이템을 거래하지 못하게 된다. 청소년은 물론 이를 즐기는 성인 이용자들도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

지난 14일 문화체육관광부가 입법예고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청소년이용불가 이외 등급 게임물은 게임머니와 게임아이템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할 수 없게 된다.

정부 관계자는 “현금거래가 사행화 문제 뿐 아니라 게임 과몰입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해 청소년 보호 취지를 담은 개정안에 선택적 셧다운제와 함께 넣게 된 것”이라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이 같은 규제안에 관련업계 표정은 어둡다. 시장에서 현금거래는 어느 정도 안정된 매출을 보장하는 비즈니스 모델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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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성인들의 아이템 거래가 제한되는 것에 대한 이용자들의 반발도 예상된다. 지난해 1월 대법원은 이용자가 시간과 노력을 들여 획득한 아이템을 거래하는 것은 무죄라고 판결한 바 있다.

문화부는 내달 5일까지 업계 의견을 수렴한 뒤 내년 1월 22일부터 해당 법안을 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