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일 시행되는 셧다운제의 하위 법안이라고 할 수 있는 선택적 셧다운제의 윤곽이 나왔다. 이에 따라 게임업계는 강제적 셧다운제를 담은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이 헌법소원으로 무효가 되더라도 실질적인 규제를 고스란히 받게 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선택적 셧다운제를 골자로 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14일 입법예고했다. 문화부측은 “여성가족부의 청보법과는 별개로 게임과몰입 예방을 위한 세부 방법 및 절차를 게임법에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게임물의 사행화 등의 일부 문제점을 보완하려는 취지”라고 밝혔다.
입법예고안은 게임물 제공 사업자의 게임과몰입에 대한 예방조치를 위해 ▲게임이용자의 회원가입 시 실명, 연령 확인 및 본인인증 ▲청소년 법정대리인의 요청시 게임이용시간 및 이용량 제한 ▲청소년 본인 및 법정대리인에 대한 게임이용내역 고지 ▲게임화면에 이용시간 경과 표시 방법 등을 의무화했다.
이 법안은 지난 3월 여가부의 청보법과 함께 법사위에 올랐다가 게임 규제안 중복으로 심사 보류됐었다. 당시 양부처는 청보법에 상징적 의미를 담고 구체적 대상과 평가절차를 게임법에 넣기로 합의한 바 있다. 청보법이 먼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해당법은 한선교 의원이 새로 발의해 두달 늦게 국회 처리됐다.
업계는 곤혹스런 표정이다. 해당 법안은 청보법 국회 처리를 막기 위해 게임업계가 실효성 높고 합리적인 규제로 주장해왔던 것이나 청보법을 막기는 커녕 두 법안이 모두 효력을 발휘하게 됨으로써 이중규제를 받게 됐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게임법은 개인정보유출 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실명인증, 본인확인 등의 독소조항이 대거 포함됐을 뿐 아니라 이용자 요청에 따라 시간 제한에 제약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더 강력한 규제”라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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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부 장관이 여가부가 추천하는 전문가 2인을 포함한 10인 이내 자문위원단을 구성하고 이들이 제출한 보고서와 함께 청소년 게임이용실태 자료를 여가부 장관에게 제공해야 한다고 명시한 조항도 지적됐다. 이 관계자는 “게임산업 주무부처인 문화부가 여가부의 월권에 맥을 못 추리는 꼴”이라고 비꼬았다.
문화부는 내달 5일까지 업계의 의견을 수렴한 뒤 내년 1월부터 해당 법안을 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