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불법 스마트폰 앱 차단 추진…논란 확산

일반입력 :2011/11/09 21:57    수정: 2011/11/10 11:24

정윤희 기자

여당이 스마트폰에서 불법 애플리케이션(이하 앱)이나 사이트에 접속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해 논란을 빚고 있다. 일각에서는 해당 법안으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접속을 원천 차단하려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장제원 한나라당 의원 등 11명 의원은 지난 8일 “기간통신사업자가 불법적인 통신 등 특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합리적인 통신망관리를 위해 인터넷 접속 역무의 제공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불법 모바일 사이트나 앱의 경우 이동통신사가 이용자의 접속을 차단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국회 홈페이지에 게시된 법안 제안 이유에는 “최근 모바일시대가 가속화됨에 따라 무선인터넷의 이용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인터넷망을 제공하는 기간통신사업자의 영향력이 갈수록 커지고 있으나 현행법에는 관련 규정이 미비한 상황”며 “이에 기간통신사업자의 준수사항을 명시함으로써 인터넷 개방성, 통신망관리의 중립성을 유지하고 이용자의 선택권과 통제력 등을 꾀하려는 것”이라고 명시됐다.

그러나 업계 일각에서는 한나라당이 스마트폰에서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접속을 원천 차단하려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내놨다. 해당 법안이 트위터 등에서 현 정권에 대한 비판적인 글이 유통될 경우 이를 제한하는데 이용되지 않겠냐는 문제제기다. 누리꾼들 역시 트위터에서 해당 소식을 공유하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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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장제원 의원실은 트위터를 통해 즉각 해명하고 나섰다.

장 의원실은 “해당 발의안은 KT와 SK텔레콤 같은 이동통신 사업자(기간통신망 제공자)가 카카오톡과 같은 모바일 인터넷 서비스에 망사용을 이유로 별도의 과금을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라며 “오히려 네티즌의 자유로운 모바일 인터넷환경 구축을 위한 법안으로 SNS의 접속 원천차단과는 절대 무관하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