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지펠 카렌 리틀 디자인, 알고보니...

일반입력 :2011/10/29 16:26    수정: 2011/10/29 23:07

봉성창 기자

삼성전자가 국내 한 대학원생에게 받은 디자인을 해외 유명 디자이너의 것으로 홍보한 것이 뒤늦게 밝혀졌다. 이에 대해 법원은 성명표시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3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 13부(박희승 부장판사)는 홍익대 산업미술대학원생 이종길씨가 저작 인격권을 침해당했다는 이유로 삼성전자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3천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9일 밝혔다.

이 씨는 지난 2009년 12월 삼성전자와 패턴 디자인을 제공하는 협력업체 계약을 맺은 후 직접 제작한 '바람꽃', '퀸스가든', '세잔느2' 등 디자인을 제공했다. 삼성전자는 이를 지펠 김치냉장고 등에 사용하면서 카렌 리틀 등 해외 유명 디자이너의 이름을 붙여 홍보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기존 디자인을 기본으로 가공한 디자인의 성명 표시권은 원고에게 있다며 원작자의 성명을 표시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오히려 삼성전자가 제작자를 유명 디자이너 제품이라고 적극 홍보해 원고가 디자이너로서 자존심에 큰 상처를 입었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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