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휴대폰 가격표시제가 시행된다. 매장마다 휴대폰에 기름값처럼 가격표를 붙이는 것.
지식경제부는 ‘휴대폰 가격표시 실시요령’을 제정해 오는 21일 고시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https://image.zdnet.co.kr/2011/09/05/LG5fGNRaSJ1Md6uMnPvM.jpg)
휴대폰은 가격표시제 실시요령에 따른 판매가격 표시대상품목이지만, 그동안 판매가격을 표시하지 않는 관행 때문에 소비자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했다. 같은 휴대폰이 매장이나 소비자별로 수십만원 정도 가격 차이가 나는 등 불투명한 가격정보로 인한 피해가 심했다고 지경부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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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가격표시제는 스마트폰과 피처폰, 태블릿PC 등 휴대폰 매장에서 판매하는 모든 제품의 가격을 표시하도록 규정했다. 표시대상 점포는 직영점 뿐만 아니라 판매점, 무점포 등 매장 크기에 상관없이 유통망 전체에 적용된다.
지경부 측은 “휴대폰 가격표시제가 정착되면 휴대폰 고유의 가격이 형성되고 소비자의 합리적인 소비가 늘어날 것”이라며 “연내에 휴대폰 가격표시제 정착을 위해 홍보와 교육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