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주도로 지문·얼굴·홍채나 서명·음성 등 개인 특성을 인식하는 생체인식 정보보호기술 국제표준이 채택됐다.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지난 10일부터 14일까지 케냐 나이로비에서 개최된 정보보안 분야 국제표준화 회의(ISO/IEC JTC1/SC27)에서 우리나라 주도로 생체인식 정보에 대한 보호기술이 국제표준으로 채택됐다고 17일 발표했다.
기표원은 “그동안 생체인식 정보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민감한 개인정보이나, 이를 보호하기 위한 국제표준이 없어 국제적인 적용에 많은 제약이 따랐다”며 “우리나라 주도로 국제표준을 도출해 국내 관련 산업의 활성화 및 수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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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승인된 ‘생체인식 정보보호기술’은 지문·얼굴·홍체 등 생체인식 정보의 수집·저장·전달·폐기 시 정보보호기술을 정의한 것이다. 이 기술은 ▲인터넷을 이용한 금융거래 및 전자상거래의 개인인증 ▲기업의 정보보호를 위한 출입통제 시스템 ▲전자여권을 통한 출입국 관리서비스 등에 활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지식정보보안산업협회(KISIA)에서 발표한 ‘2009년 국내 지식정보보안산업 시장 및 동향조사’에 따르면 생체인식제품의 2009년 매출액은 733억원으로 2008년 매출액 591억원에 비해 141억원(23.9%) 증가하였으며, 2014년에는 1천36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