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 vs 셧다운제' 정책 대립

일반입력 :2011/10/05 11:17

김희연 기자

11월20일 시행예정인 ‘셧다운제’가 개인정보 수집을 강제하는 가운데 정부부처 간 ‘개인정보보호정책’에 혼선을 주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5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용경 의원(창조한국당)에 따르면, 셧다운제 시행으로 16세미만 청소년은 인터넷게임 회원가입 시 ‘친권자 동의’를 위해 개인정보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이는 정부의 기본 정책과 상충된다. 정부가 해킹 등 개인정보 유출사고의 우려에 따라 개인정보의 수집 및 처리를 최소화하도록 장려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런 문제점은 지난 30일 시행된 개인정보보호법과 더욱 상충된다.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을 담당하는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정책과 ‘청소년보호법’ 및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의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와 문화부 정책이 확연히 다르다.

이로 인해 게임업계는 시스템 구축비용은 물론 향후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부담까지 고스란히 떠안게 됐다. 이용경 의원은 게임업계가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DB) 시스템구축비용으로 300억원 투자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관련기사

이 의원은 “실효성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셧다운제 시행으로 개인정보보호 정책과 상충된다”면서 “정부가 신성장동력 산업으로 게임산업 진흥을 외치고 있지만 당장 게임업계가 혼란을 겪고 있는 개인정보보호정책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셧다운제의 한계점도 지적했다. 그는 “청소년들의 게임 과몰입 문제해결을 위해 만든 셧다운제지만, 해외에 서버를 둔 게임은 규제할 방법이 없어 더욱 큰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면서 “시스템구축 비용이 아닌 청소년들의 여가시간을 건전히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 캠페인을 진행하는데 이용하는 것이 더욱 효율적이다”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