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LED 융합형신제품 6개월내 인증

산업융합촉진법 내달 6일 시행

일반입력 :2011/09/26 21:38

손경호 기자

태양광으로 충전하는 발광다이오드(LED)가로등, 유비쿼터스센서네트워크(USN)를 활용한 계량기 등 융합형 신제품 연구개발을 촉진하는 법제도가 내달 6일부터 시행된다. 이로써 융합형 신제품을 만드는 업체들은 그동안 법적 기준이 없어 시장출시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제품들을 최장 6개월 이내에 출시할 수 있게 됐다.

지식경제부는 지난 4월5일 공포된 산업융합촉진법의 시행령안이 27일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내달 6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고 26일 발표했다.

시행령은 중소·중견기업들의 산업융합신제품 개발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세부적으로 ▲시장출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융합신제품이 최장 6개월 내 안전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한 패스트트랙 인증 ▲산업융합신제품의 적합성인증 세부절차 ▲중소 ·중견기업의 산업융합사업에 대한 자금·보증·판로 등 포괄적 지원근거 등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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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경부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산업융합발전위원회를 연내 구성하고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을 오는 11월까지 임명해 운영하며, 내년에 중소·중견기업의 산업융합신제품 개발을 위해 70억원의 사업예산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재홍 지경부 성장동력실장은 “산업융합촉진법이 시행됨에 따라 법적·제도적 기반이 완비됐다”며 “앞으로 중소·중견기업들이 이를 활용해 다양한 비즈니스 기회를 발굴하고,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