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월 20일 시행 예정인 강제적 셧다운제 시행령이 나왔다.
여성가족부는 자정부터 새벽 6시까지 만16세 이하 청소년의 온라인 게임 이용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청소년보호법 시행개정령안을 23일 입법예고했다.
여가부 측은 “해당법을 통해 심야시간대 제한대상 게임물의 범위를 정하고 이에 대한 평가, 인터넷게임 중독 피해 청소년을 위한 서비스를 지원하려고 한다”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여가부 장관은 심야시간대 이용 제한 게임물의 범위가 적절한 지 평가하기 위해 대상과 기준 등을 정하고 ▲이를 위해 인터넷게임물제공자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또한 개선조치를 위해 여가부 산하 평가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해당 위원회는 청소년·정보통신·게임·교육·상담·의료 등 분야에 종사하는 15명 이내로 구성, 게임물 중독성과 평가척도 타당성을 검토하게 된다.
이는 당초 청소년보호법에는 셧다운제의 상징적 의미만 넣고 방법과 절차는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에 따르기로 한 부처 합의안과 배치되는 것이다.
여가부는 최근까지도 방법과 절차가 정해지면 최종 규제 적정성 평가는 자신들이 맡겠다는 입장을 고수해 문화체육관광부와 이견을 보여온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동통신서비스를 주로 이용하는 단말기는 해당 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다만 여기에 스마트폰과 태블릿PC등이 어떻게 구분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공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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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협회 관계자는 “애매모호한 내용이 많아 구체적인 검토가 더 필요할 것 같다”면서 “입법예고 기간 동안 여가부와 문화부간 최종 조율이 이뤄지면, 업계 의견을 최대한 반영토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협회는 10월 중 셧다운제에 대한 헌법소원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