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구선수 서장훈과 KBS 아나운서 오정연이 이혼한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누리꾼이 벌금형에 처해졌다.
서울남부지법 형사 11단독 송각엽 판사는 19일 지난 2009년 서장훈 선수와 오정연 아나운서가 곧 이혼할 것이라는 루머를 퍼뜨린 이모씨 등 두 명에게 명예훼손으로 각각 5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들은 서장훈-오정연 부부의 이혼설을 포털사이트 카페 게시판 등을 통해 며칠에 걸쳐 퍼날랐으며, 확인되지 않은 악성 루머를 퍼뜨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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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서장훈-오정연 부부의 이혼설 및 불화설은 지난 2월 증권가 정보지 등을 통해 불거진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내용에는 ‘오정연 아나운서가 사치스럽다’ 등 인신공격성 내용과 세세한 설명이 담겨있어 논란이 됐다.
이에 대해 서장훈-오정연 부부는 인터넷에 루머를 유포한 이모 씨 등 9명을 지난 7월 약식 기소했다. 이후 이메일로 사과한 7명과는 합의해 고소를 취하했으나, 끝까지 합의 못한 이모씨 등 두 명은 벌금형을 받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