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하면 통신비 6만2천원 아낀다

일반입력 :2011/09/05 11:35

‘가계통신비 절감은 결합상품이 해법’

통신사의 결합상품이 요금할인에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한선교 의원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결합상품 가입자는 총 935만가구에 결합할인액은 5천799억원으로 가구당 연간 할인액이 6만2천21원으로 나타났다.

2007년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결합상품이 허용된 이후 결합상품 가입자는 198만에서 2008년 412만, 2009년 714만, 지난해에는 935만가구로 매년 200만가구 이상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 결과 가구당 연간 결합할인액은 2008년 1천251억원에서 2009년 3천304억원 2010년 5천799억원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가구당 연간 결합할인액은 2008년 3만원 수준에서 지난해 6만2천원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하지만 주민등록세대수 기준(1천986만 가구)으로 결합상품 가입률은 47.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모든 가구가 결합상품을 이용할 경우 현재 요금할인율을 적용하면 연간 할인액은 1조2천312억원 규모다.

아울러, 결합상품 가입에 복잡한 요금제도 장애물이다. 수십 가지에 이르는 요금제도에 결합요금제까지 적용하면 더 복잡해져 가입자들이 이해하기 쉽지 않다. 심지어 현장 판매자도 결합요금제도에 대해 모르는 경우도 있다.

현행 제도 역시 문제점으로 꼽힌다. 방통위 요금인가제도는 ‘신고원칙 인가예외’라는 원칙에 따라, 결합상품의 경우에도 기존 인가제에서 요금을 인하하는 경우에만 신고제로 운영되고 있다.

결합상품 출시로 인해 통신사와 케이블사업자 간 분쟁이 발생하고, 통신사의 지배력이 그대로 결합상품시장에도 반영되고 있다는 지적 때문에 방통위가 신고제를 사실상 인가제로 운영된다는 지적이다.

예를 들어, KT 올레TV스카이라이프 결합요금제 경우에도 위성방송요금을 너무 낮게 책정해 방송시장을 교란한다는 케이블방송사들의 항의가 있어 요금제를 조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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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선교 의원은 “가계통신비가 국민들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결합상품이 요금인하에 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아직까지 혜택을 보지 못하는 가구가 많다”며 “요금인가제를 폐지하고 피해를 받을 수 있는 사업자에게는 유인책을 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전면적인 경쟁 도입이 요금인하의 핵심이므로 방통위는 이런 부분에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