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사례가 한 해에 2천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사망자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한 이동전화 불법개통 행위는 매월 100~200건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사망자 명의의 위·변조된 신분증을 제출해 가입을 시도해도 이동통신사에서 사망자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워 휴대전화 개통을 막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부정한 방법으로 개통된 휴대전화는 대포폰으로 둔갑해 보이스피싱이나 불법스팸 발송에 이용되기도 한다.
대포폰이 범죄에 악용되는 사례가 늘면서 방통위는 지난 2009년 사망자 주민등록번호 도용 등 이동전화 불법개통 행위에 대한 첫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사망 이후에 가입한 이동전화 6천583회선을 확인하고 본인확인 의무 등을 소홀히 한 통신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다.
그럼에도 사망자 명의 휴대전화 불법개통이 근절되지 않아 방통위는 이를 원천적으로 방지하지 위해 휴대전화 가입시 정상적인 명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사망자 정보를 데이터베이스(DB)화 해 이통사와 공유할 수 있도록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에 관련 시스템 구축을 완료했다. 우선 이달 중에 KT를 대상으로 명의확인 시스템을 시범 적용하고 내년 초까지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로 순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정확한 통계는 파악할 수 없으나 전수 조사 이후에도 매월 100~200건 정도의 사망자 명의 휴대전화 개통이 이뤄지는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휴대전화 부정가입 방지 시스템을 통해 휴대전화 부정가입을 원천차단해 보이스피싱 등 각종 사회문제를 미연에 방지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KAIT가 보유한 180여건의 사망자 정보를 주민등록 관리를 맡고 있는 행정안전부 목록과 대조해 가입신청 시 사망자 여부를 확인하도록 할 방침이다. 향후 행안부와 연계해 사망자 정보를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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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 명의도용 방지 시스템이 유선전화 등 기타 통신서비스 가입이나 홈페이지 가입 등 인터넷 서비스까지 확대될 지 여부는 정해지지 않았다.
이 관계자는 “대포폰이 빈번하게 범죄에 악용되는 등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우선적으로 휴대전화를 대상으로 사망자 명의확인 시스템을 구축했다”면서 “유선전화 서비스 확대하는 등 향후 계획은 아직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