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을동 의원(미래희망연대)은 태양흑점 폭발 등 태양활동의 급격한 변화로 야기될 수 있는 지자기 및 전리층 교란으로부터 방송통신시설 등 국가 기반시설을 보호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내용을 골자로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다고 25일 밝혔다.
김을동 의원은 “최근 연이어 발생한 태양흑점 폭발은 지자기 교란을 발생시켜 위성위치 추적 장애와 유선 및 전력전송망 훼손 등 많은 피해를 초래했다”면서 “우주전파환경 변화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고 국가 기반체계를 보호하기 위해 법제도적 개선방안의 마련이 시급하다”고 개정이유를 밝혔다.
현행 전파법에는 ‘우주전파’나 ‘우주전파환경에 대한 명확한 정의조차 규정되지 않아 우주전파환경의 격변에 따른 전파이용시설 보호대책이 부재하다. 또, 전파관측시스템의 명확성이 부족하고 위원회 중심의 범국가적인 비상 협조체계가 구축되지 않아 현행 제도만으로는 우주전파환경 변화에 대한 분석 및 예·경보업무에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김 의원은 전파법 개정안에 ‘우주전파환경’에 대한 명확하고 물리적인 의미를 확정하는 단서를 신설하고 국가 기반체계 보호에 방송통신위원회가 적절한 대응방안을 갖고 임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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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우주전파환경의 변화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계획 등을 심의하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에 우주전파환경위원회를 두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해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대응이 가능토록 했다.
김 의원은 “최근 태양흑점 폭발로 인한 경보 횟수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현실에 비춰볼 때 이에 대한 대비책을 시급히 정비해 각종 국가 기반시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일은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우리의 과제가 됐다”며 “관련법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