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전사고와 화재발생 확률이 높은 발광다이오드(LED) 조명 제품 5종 등 시판중인 전기용품 3개제품이 판매금지되고, 33개제품에 대해 리콜조치가 내려졌다.
기술표준원은 22일 조명·온열기기 등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6개 종류 425개 전기용품을 조사한 결과, 제품구조변경등을 통해 누전및 전자파차단이 안되는 제품등에 대해 이같은 조치를 내렸다고 발표했다.
기표원에 따르면 제재조치 당한 제품들은 처음에 안전인증을 받을 때와 달리 실제 판매 중인 제품의 구조를 변경하거나 전자파 차단용 주요 부품 등을 누락시켜 원가절감을 꾀한 것들이다. 이중 2종은 2천880볼트(V) 전압에서 절연선이 파괴되는 내전압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기표원 정기원 제품안전조사과장은 “절연선이 파괴되는 제품의 경우 감전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안전인증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나머지 3종은 전자파장해를 일으켜 안전인증이 취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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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표원에 따르면 이와 관련한 정보는 리콜제품 및 인증이 취소된 제품에 대한 정보를 제품안전포털시스템(www.safetykorea.kr)에 공개되며, 관련 제품은 대한상공회의소 위해상품차단시스템에 등록돼 판매가 차단된다.
기표원 관계자는 “앞으로 전기제품 및 공산품에 대한 소비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제품 조사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