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소니, 특허 분쟁 막 내렸다

일반입력 :2011/08/11 11:10    수정: 2011/08/11 11:13

봉성창 기자

LG전자와 소니의 특허 분쟁이 마무리됐다.

LG전자는 11일 “소니와 크로스 라이선스를 맺고 상호 특허를 공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 특허 침해소송은 취하된다.고 밝혔다.

크로스 라이선스는 양 사가 보유한 특허를 별도의 비용 지급 없이 사용 가능하다. 구체적인 수준과 범위는 협상을 통해 결정된다.

소니는 지난해 12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및 법원에 LG전자가 휴대전화 관련 특허를 침해했다고 제소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LG전자도 지난 2월 소니가 자사의 블루레이 표준기술과 신호수신 및 처리에 관한 8가지 특허를 브라비아 TV 및 플레이스테이션3에 적용했다며 맞제소했다.

이어 LG전자는 캘리포니아 남부연방지방법원에도 소니가 디지털 TV 등 11가지 특허기술을 부당하게 사용했다는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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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니도 로스앤젤레스 연방법원에 LG전자를 상대로 LCD 기술 등 2건의 특허침해 소송을 거는 등 양 사는 특허를 둘러싸고 첨예하게 대립했다.

LG전자 관계자는 “소모적인 특허 분쟁을 하기보다는 시장에서 공정하게 경쟁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했다”며 합의 배경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