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에 소송 이기고 “특허료 더!”...누구?

일반입력 :2011/07/21 16:41    수정: 2011/07/22 09:52

이재구 기자

최근 애플을 상대로 한 특허침해 소송에서 이겨 배상을 받은 한 미국기업이 애플의 또다른 제품에 대해서도 특허소송을 냈다.

씨넷은 20일(현지시간) 퍼스널 오디오라는 기업이 이달 초 애플을 상대로 한 특허소송에서 승소, 800만달러(84억원)를 배상받은데 이어 또다시 같은 특허로 애플의 다른 제품에 대한 특허 소송을 걸었다고 보도했다.

FOSS특허사이트가 확보한 소장에 따르면 퍼스널오디오는 20일(현지시간) 미 텍사스동부지법에 제출된 소장을 통해 “애플의 6세대 아이팟 나노, 4세대 아이팟 셔플,4세대 아이팟터치,아이폰4, 아이패드2가 모두 퍼스널 오디오 기술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퍼스널오디오는 자사의 첫 번째 소송에서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자사의 특허 침해혐의가 있는 애플제품에 대해서도 추가 소송을 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사는“법원이 배심원들에게 소장에 지적되지 않은 퍼스널오디오특허를 침해한 애플 제품에 대한 증거를 무시하라고 지시했다”고 쓰고 있다.

소장에서는 또 “게다가 배심원들에게 제시된 판결은 배심원이 특허침해를 한 것을 아는 제품에 한정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며 “이에따라 지난 7월8일 애플이 제공한 피해배상은 침해한 모든 제품을 포괄하지 못한 채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

퍼스널오디오의 논리에 따르면 이 일련의 소송에 새로이 포함된 특허침해 제품은 원래 소송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여전히 이 회사의 지재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퍼스널오디오의 특허는 ▲역동적 프로그램 선택 컨트롤러를 포함하는 오디오프로그램플레이어(미특허 6,199,076호) ▲오디오프로그램 유통 및 플레이백 시스템(미 특허 No. 7,509,178) 등 2건이다.

이 날 제출된 특허는 이 중 미특허 6,199,076호에 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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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회사는 지난 2009년 최초로 애플이 자사의 특허 2건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면서 8천400만달러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퍼스널오디오는 특허 라이선스를 받지만 이외의 사업은 하지 않는 기업(non practicing entity)으로 알려졌다.

애플은 이에 대해 즉각 반응을 내놓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