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우드 개인정보 침해 막으려면?

방통위, 클라우드 개인정보보호 수칙 마련

일반입력 :2011/07/18 14:02

정현정 기자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가 확산에 대비해 개인정보 침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클라우드 서비스 개인정보보호 수칙이 나왔다.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클라우드 서비스 개인정보보호수칙’을 마련하고 18일부터 개인정보보호 포털(www.i-privacy.kr)을 통해 의견 수렴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클라우드 개인정보보호 수칙’은 정부·학계·업계 등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연구반을 통해 만들어졌으며, 기업 이용자·개인 이용자·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 등 관련 주체별로 약 10여개의 보호수칙을 포함하고 있다.

수칙에 따르면, 기업 이용자는 클라우드 서비스의 도입부터 해지까지 단계별로 ▲클라우드 도입에 따른 위험요소 사전분석 ▲서비스 계약시 데이터 접근제한 명시 ▲서비스 해지시 데이터 회수 및 삭제 등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개인 이용자는 ▲서비스 가입전 클라우드 서비스의 데이터 처리방침을 확인하고 ▲개인정보가 포함된 파일을 공유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개인정보가 들어 있는 파일을 올릴 경우 암호화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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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를 위한 수칙은 ▲데이터 저장 위치 등의 명확한 고지 ▲제3자로부터 주기적인 점검 ▲해지 고객 데이터의 완전 삭제 등을 안내하고 있다.

방통위와 인터넷진흥원은 이달 말까지 수칙에 대한 관련 사업자와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내달 초 최종안을 확정해 배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