캡콤코리아, 불법 게임 단속 2주 만에 2천 건

일반입력 :2011/07/15 11:18    수정: 2011/07/15 13:46

김동현

캡콤엔터테인먼트코리아(대표 강진구, 이하 캡콤코리아)가 자사의 게임 저작권 보호를 위해 시행한 불법 게임물 단속 2주 만에 2천 건을 넘겼다.

15일 캡콤코리아 측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웹공유 및 P2P 사이트를 대상으로 단속을 진행한 결과 약 2천 건이 넘는 불법 자료 건수를 차단, 이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게임 불법 복제는 영화나 음악 등을 넘어 최악의 수준을 자랑한다. 불법 공유 자료 중 과반수가 게임일 정도로 문제는 심각했다. 캡콤코리아는 저작권 보호 업체 ‘그레버티’(Gravity)와 계약을 맺고 7월부터 단속에 들어갔다.

특히 단속 대상으로는 지난 달 30일부터 웹공유 사이트에 기재돼 논란이 된 PC용 게임 ‘슈퍼스트리트파이터4 아케이드 에디션’과 ‘데드라이징2’ 등이 물망에 올랐다. ‘슈퍼스트리트파이터4 아케이드 에디션’은 국내 8일 정식 출시를 앞두고 있었다.

단속 첫 주에는 약 1천440건이, 둘째 주에는 절반 정도로 줄어든 714건을 단속해 삭제 및 법적 처리를 진행했다. 캡콤코리아 측에서는 이용자가 급격히 몰리는 금요일 밤과 주말에 집중적인 모니터링을 진행해 불법을 미연에 차단하겠다는 입장이다.

플랫폼 복제는 PC가 단연 압도적으로 높았다. 하지만 X박스360, 플레이스테이션3(PS3), Wii, PSP용의 공유도 심심치 않게 나온 것으로 밝혀졌다.

국내에서 PC 및 콘솔 업체 중 게임 저작권 보호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것은 캡콤코리아가 처음이다. 일부 중고 및 불법 복제 게임을 신고하면 포상을 주겠다는 입장을 밝힌 곳들은 몇군데 있었으나 저작권 업체와 함께 단속에 들어간 건 캡콤코리아가 현재 유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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캡콤코리아 남치우 팀장은 “현재 게임 콘텐츠가 P2P 사이트에 가장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캡콤코리아는 온라인에서 불법에 대한 계몽, 사전방지, 단속을 진행함으로써 이용자들의 의식 변화를 도모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에 대한 근본적인 의식 변화를 위해서는 서드파티 뿐만 아니라 소니컴퓨터엔터테인먼트코리아(SCEK)나 한국마이크로소프트(한국MS) 등 플랫폼 홀더의 참가가 절실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