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도 보조금 ‘콸콸콸’...경쟁사 신고 왜?

일반입력 :2011/06/29 19:24    수정: 2011/06/30 08:13

지난 15일 SK텔레콤의 신고로 방송통신위원회가 21일부터 이통3사의 본사, 주요 지사, 대리점 등을 대상으로 휴대폰 불법 보조금 조사에 나선 가운데, 이를 신고한 SK텔레콤 역시 같은 기간 과도한 보조금 지급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또한 SK텔레콤은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날 것을 우려해 각 대리점에 지침을 내려 보내 이를 덮으려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4~6월 동안 홈쇼핑 채널을 통해 요금제 조건 없이 60만원대 스마트폰을 무료로 제공하고, 홈쇼핑 채널에는 10만원 이상의 마진을 제공해 80만원에 육박하는 보조금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기업대상 판매에서도 대교와 국민은행 등에 갤럭시S2를 기본료 3만5천원을 조건으로 무상 공급하는 등 50만원이 넘는 보조금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SK텔레콤은 지난 5월 56%가 넘는 순증 가입자를 확보했다.특히, SK텔레콤은 대리점 등에 지침을 내려 방통위의 조사가 나올 경우 판매 단가표를 허위 작성토록 강요한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실제, SK텔레콤은 각 대리점에 방통위가 대리점에 단가표를 요청할 경우 ‘차감·환수·추가지급’ 등의 용어를 제외하고 제출용 단가표를 별도로 제작해 제출토록 유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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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단말 판매 이력과 수익 등 보조금 지급사항을 알 수 있는 판매일지를 대부분의 대리점이 운영하고 있음에도, ‘운영하고 있지 않다’는 지침을 내린 것으로 드러났다.

방통위는 보조금 규모 파악을 위해 신규·기변 신청서에 출고가와 판매가를 기재토록 하고 있지만, SK텔레콤은 판매가 기재 가이드를 대리점에 배포해 ‘할인금액은 27만원 이내에서 운영’한다며 실제 판매가보다 높은 금액을 기재토록 한 것으로 나타났다.일단, 방통위 측은 불법·편법 마케팅행위가 시장에서 근절될 수 있도록 조사과정에서 위법사실이 확인될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장혼탁 주도 사업자는 가중 제재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