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용 토털 솔루션 공급업체 티맥스소프트(대표 이종욱)가 큐로컴이 제기한 은행 코어뱅킹 프로그램의 지적재산권 침해 여부에 대한 대법원 상고심에서도 승소(2심 확정)함 따라 그간의 소송 비용을 청구한다고 20일 밝혔다.
티맥스소프트는 지난 9일 대법원이 '프로프레임 2.0'에 대해 ▲뱅스(BANCS) 프로그램의 복제 및 개작금지 ▲프로프레임의 배포 금지 ▲30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등 큐로컴의 모든 주장을 최종적으로 모두 기각함에 따라 이번 프로프레임 소송과 관련해 큐로컴을 상대로 지난 6년간의 소송 비용을 청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티맥스소프트는 뱅스 프로그램의 원저작자인 인도 타타그룹(구 호주FNS)이 제기한 일부 개작 부분이 대법원에서 인정됨에 따라 판결의 대상인 '프로프레임 2.0' 제품 외에 현재 판매중인 프로프레임 4.0으로까지 확대되는 것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티맥스소프트 관계자는 "이번 대법원 판결이 나온 직후 큐로컴은 소송과 관련이 없는 프로프레임 4.0에 대해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이 동일 제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프로프레임 2.0에 한정된 개작 사실을 티맥스소프트의 프로프레임 제품 전체로 확대하고 있는 것은 시장에 큰 혼란을 주는 영업방해 행위"라고 말했다.
특히 프로프레임 4.0을 사용하거나 도입하려고 하는 고객사를 위협하는 행위가 발생할 경우 심각한 영업방해 및 신용훼손을 받았다고 판단된다면 가능한 모든 민형사상 법적 조치도 취할 것이라고 티맥스소프트는 밝혔다.
또한 티맥스소프트는 "이번 소송에서 2.0 버전에 대한 큐로컴의 주장에 대해 승소한 만큼 프로프레임 4.0에 대한 것도 법적으로 상대할 용의가 있다"며 "이번 판결과 무관한 프로프레임 4.0이 2.0 버전과 같다는 것을 말로만 주장하지 말고 소송을 통해 증명해보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이종욱 티맥스소프트 대표는 "이번 소송에서 패소한 큐로컴이 판매가 이미 중지된 프로프레임 2.0의 배포금지 판결에 대해 마치 티맥스소프트와 프로프레임 전체 고객사가 엄청난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 것처럼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며 "티맥스소프트는 프로프레임을 사용하고 있는 고객과 향후 제품을 도입할 고객들을 최우선적으로 보호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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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번 지적재산권 소송은 지난 2006년 1심에서 '프로프레임'이 큐로컴의 뱅스 프로그램의 개작물임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결 받았으며, 2009년 5월 2심에서도 제품판매 권한만 있는 큐로컴에 대해서는 뱅스 프로그램 복제 및 개작에 대해 인정하지 않았기에 큐로컴은 향후 티맥스소프트 및 고객사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현재 판매 중인 프로프레임 4.0은 소송 대상 제품인 프로프레임 2.0 버전과는 다른 아키텍처와 소스코드로 개발되어 지난 2006년 11월에 출시된 제품이다. 제품명이 같다는 이유로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판매에 영향을 받아 왔지만, 이번 대법원 판결로 고객 불안요소가 완전히 해소되어 제품 판매가 더욱 확산될 것으로 티맥스소프트측은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