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맥스소프트(대표 문진일)가 큐로컴을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검찰에 고소할 계획이라고 11일 발표했다.
티맥스소프트는 형법상 심각한 영업방해 및 신용훼손을 받았다고 판단,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것으로 강경대응에 나선다.
티맥스소프트는 큐로컴이 지난 10일 은행 코어뱅킹 프로그램의 지재권 침해 여부에 대한 항소심 판결 결과를 왜곡, 주요 일간지 광고를 통해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법정에서 사실 여부를 밝힐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27일 법원은 큐로컴이 제기한 ‘프로프레임 2.0(C언어)’의 배포 금지요청과 30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등 큐로컴이 제기한 항소심을 모두 기각했다,
단지 '뱅스' 프로그램의 원저작자인 호주FNS가 제기한 프로그램 개작에 대한 부분은 받아들여 손해배상은 인정했다. 그러나 프로그램 복제 부분과 판매 가처분 집행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뱅스의 국내 판매권자인 큐로컴은 일간지 지면광고를 통해 프로프레임이 더 이상 판매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티맥스소프트에 따르면 법원에서 개작이 일부 인정됐던 제품은 프로프레임 2.0으로 티맥스소프트가 판매하고 있는 프로프레임 4.0은 아키텍처와 소스코드가 다르다. 프로프레임 2.0에 대해서는 대법원 확정 판결 전에는 판결의 효력 또한 발생하지 않는다.
여기에 현재 2.0을 사용하고 있는 곳은 신한은행 한 곳 뿐이나 신한은행은 FNS, 티맥스소프트를 모두 사업자로 선정해 개작, 복제와 관련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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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맥스소프트는 기존 프로프레임을 사용하고 있는 고객과 향후 제품을 도입할 고객들을 보호하고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검찰 고소를 포함 모든 방법을 동원해 이번 사안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티맥스소프트는 호주FNS의 주장을 받아들인 프로그램 개작과 손해배상 부분에 대해서는 대법원에 상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