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맥스, 호주FNS 솔루션 개작했다"

일반입력 :2009/06/09 18:46

송주영 기자

티맥스소프트와 호주FNS간 금융 SW 저작권 침해 공방전에서 법원이 호주FNS의 주장을 일부 인정했다.

9일 호주FNS 금융 솔루션 '뱅스'를 국내에 판매하는 큐로컴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민사4부(재판장 최성준)는 지난달 열린 항소심 판결에서 “티맥스소프트의 프로뱅크와 프로프레임은 큐로컴의 뱅스를 불법으로 개작한 것”이라며 "해당 프로그램에 대한 배포를 금지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프로뱅크, 프로프레임 제품이 개작임을 인정, 티맥스소프트로 하여금 호주FNS에 1억100만원 규모의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티맥스소프트 프로뱅크는 코어뱅킹 솔루션이고 프로프레임2.0은 개발 프레임워크다. 큐로컴은 이들 제품에 대해 호주FNS 제품을 개작한 것이라며 지난 2006년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에는 프로뱅크는 개작이 인정된 반면 프로프레임에 대해서는 혐의를 입증하기 어렵다는 결론이 내려졌다.

2006년 판결 시점에 티맥스소프트는 프로뱅크의 판매를 중단했다. 이에 호주FNS가 직접 소송에 나섰고 이번에는 티맥스가 자사 제품을 개작했음을 인정받았다. 호주FNS는 당시 2006년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고 이에 대한 고등법원 판결이 지난달 발표됐다.

큐로컴에 따르면 재판부는 판결에서 티맥스소프트가 프로뱅크와 프로프레임을 자체 개발했다는 주장을 입증할 만한 근거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해 주장을 신뢰할 수 없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C 언어로 작성된 소스코드에 코볼언어 주석이 다수 존재하는 것 등이 명백한 ‘개작’의 증거라는 큐로컴측의 주장을 재판부가 받아들인 것이다.

하지만 법원은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프로뱅크, 프로프레임의 배포를 금지해달라는 큐로컴의 가처분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큐로컴의 30억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도 기각했다.

티맥스소프트는 이번에 '개작이 맞다'고 판결, 배포 금지를 한 데 대해서는 대법원에 항소할 계획이다. 1억100만원 배상에 대해서는 법원 판결을 인정했다. 큐로컴은 이번 판결를 토대로 티맥스소프트에 대해 저작권 침해 행위와 핵심기술 도용에 대한 모든 책임을 물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큐로컴은 프로프레임 사용업체에 대해서도 불법 프로그램 사용에 따른 적절한 법적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하지만 큐로컴이 사용업체에 법적 조치를 취하는 과정은 험난할 것으로 전망된다. 티맥스소프트는 이번 개작 여부와 관련해서도 구 버전과 관련된 판결로 현재 판매되고 있는 신버전에 대해서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프로뱅크는 이미 판매가 중단됐고 프로프레임도 4.0 버전으로 업그레이드돼 있는 상황이다. 그런만큼 프로프레임2.0을 상대로 소송을 건 호주FNS의 공세로 인한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란 설명이다. 티맥스소프트는 지난 2005년 프로프레임 3.0 버전을 출시했고 차세대시스템 시장에도 3.0 버전을 투입했다.

물론 프로프레임2.0을 쓰는 고객들도 존재한다. 그러나 이들 업체에 대해서도 사용 '의도'를 따져 '고의성'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이 과정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소송은 과거 한미은행 차세대시스템 구축 시절 한미은행에 적용된 뱅스 코드를 당시 사업에 참여했던 티맥스소프트가 베껴 제품을 출시했다는 의혹으로 시작됐다. 뱅스는 호주FNS가 개발했으며 현재 이 제품의 판매권은 큐로컴이 갖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