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동 의원, 전자책 도서정가제 법률안 발의

일반입력 :2011/05/20 11:15

남혜현 기자

전자책에 도서정가제를 적용하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김성동 의원은 20일 전자책에 대한 도서정가 및 판매가를 나타내는 명확한 표시방식과 기준이 없어 도서구입자들의 선택과 판단에 혼란을 주었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김성동 의원은 출판유통사 판매사이트를 방문해보면 웹페이지에 판매가가 표시되어 있으나, 명확한 전자책 정가 표시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소비자의 변별력을 떨어트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자책 정가가 명시되지 않아 할인률도 종이책을 기준으로 표시하는 경우가 빈번한 것으로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전자책 정가가 누락되다보니 전자책 정가와 대비하여 할인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하기 힘들게 하고 있다며 정립된 정가 및 판매 표시방식이 없다보니 출판․유통업체 역시 출혈경쟁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이같은 문제의 원인을 전자책 도서정가제에 대한 출판업계 인식부족과 전자책 제작 대부분을 유통업체가 담당하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전자책 정가나 권장소비자가가 없어서 대부분 유통업체들이 별도 기준 없이 판매가를 스스로 결정하는 사례가 많다고 강조했다.

현재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 22조 및 동법 시행령 제 15조에는 전자출판물을 포함한 출판사의 ‘간행물 정가 표시 및 판매’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전자출판물에 대한 별도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전자책에 대해서 현행법상 종이책 정가제를 그대로 적용하고 있어 유통질서와 시장가격에 혼란을 주고 있으므로 전자출판물에 대한 별도의 정가 표시방법을 구체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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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개정안에는 18개월이 지난 구간 종이책을 전자책으로 발행했을 경우에도 동일한 내용의 전자책도 정가판매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관련해 문화부측은 종이책과 전자책은 내용이 동일할지라도 각각 별도의 ISBN, 정가 등을 가지는 독립적인 상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별도의 발행일을 가지는 것이 원칙이 돼야 한다며 단 이미 발간돼 18개월이 지난 종이책을 전자책으로 변환한 경우는 예외로 두어 전자출판물도 종이책과 마찬가지로 정가 대상에서 제외하여 할인 및 다양한 판매방식을 채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