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벅스 신화' 박성훈 어처구니 없는 몰락

일반입력 :2011/05/11 18:47    수정: 2011/05/12 12:23

남혜현 기자

인터넷 음악사이트 '벅스뮤직'으로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던 박성훈㊹ 글로웍스 대표가 주가조작 사범으로 구속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부장 이중희)는 11일 호재성 허위 정보를 반복적으로 퍼트려 주가를 조작하는 방식으로 691억원의 시세차익을 챙기고 회삿돈 793억원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로 박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2007년부터 2008년까지 대출금 변제를 하지 못해 담보로 잡힌 글로웍스의 주식이 강제 매각을 당할 상황에 처하자 주가조작을 계획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는 주가조작을 위해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대담한 행동도 보였다. 지난 2009년 4월 '글로웍스, 몽골 금광회사 50% 인수'라는 제목으로 보도자료를 내는 등 총 10여 차례에 걸쳐 지속적인 허위 자료를 시장에 제출했다.

이 같은 수법으로 2009년 4월 기준 545원에 불과하던 글로웍스 주가는 5개월만인 9월 경 2천330원까지 무려 327%나 크게 올랐다. 그러나 급상승하던 주가는 별다른 사업실적이 없자 곧 곤두박질 쳤고, 박씨는 이 상황에서 유대계 헤지펀드를 끌어들여 주가조작을 펼쳐 555억 여원의 추가 시세차익을 챙겼다.

박씨는 또 대기업 임원 출신인 김모 베넥스인베스트먼트 대표와 함께 원금보장, 수익분배 등의 내용을 담은 이면계약서를 체결하고 글로웍스 신주인수권부사채(BW) 50억원어치를 사들인 후 허위 공시로 주가가 급등한 시점에 전량 매도하는 방식으로 136억여원의 차익을 얻었다. 이 외에도 또 다른 투자자와 같은 수법으로 BW를 매각해 12억원의 차익을 남기는 등 총 692억원의 주가조작을 일으켰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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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박씨와 함께 주가조작에 가담한 김씨에도 9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또 박씨가 저축은행이나 대부업체에서 높은 이자를 내며 거액을 대출받으면서도 글로웍스 등 명의로 약속어음을 발행해 회사에 164억원에 이르는 손해를 끼친 혐의도 조사 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