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커머스 이용자 10명 중 1명은 소비자불만 및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피해의 70%는 식사 및 음료 서비스에서 발생했다.
28일 한국소비자원의 조사에 따르면 소셜커머스 이용자 1천명 중 118명(11.8%)가 소비자 불만이나 피해를 경험했다.
품목별로는 식사 및 음료가 70.3%(83명)로 가장 많았으며 미용 5.9%(7명), 의류 5.9%(7명), 문화공연 3.4%(4명), 편의점 쿠폰 3.4%(4명) 등이 뒤를 이었다.
피해 유형(원인)으로는 ‘인터넷상의 제품과 실제 제품의 차이’ 50%(42명), ‘정상구매 제품과의 차별’ 47.6%(40명), ‘불친절’ 31.0%(26명), ‘쿠폰 이용시 다른 제품이나 서비스의 구매 유도’ 11.9%(10명) 등의 순이었다(복수응답).
피해발생시 대응방법으로는 소셜커머스 업체에 문의(41.5%)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지만, 문의한 경험자의 59.0%(43명)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는다는 응답자도 38.1%(45명)나 됐다.
소셜커머스 이용에 대한 만족도는 5점 만점에 3.78로 나타났고, 85.7%는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소셜커머스를 이용할 생각이 있다고 답했다. 응답자의 94.1%가 일주일에 한번 이상 사이트를 방문하고 있으며, 47.8%는 일주일에 1회 이상 구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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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은 “소셜커머스를 통한 거래가 활성화되면서 소비자피해도 계속 증가할 것”이라며 “소셜커머스 업체의 법적지위를 분명히 하는 등 대응방안 마련을 관계기관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재는 소셜커머스 업체에 대한 상법상의 지위가 불명확해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의 적용여부에 대한 논란이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