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즈앤노블은 마이크로소프트(MS)가 구글 안드로이드를 겨냥한 싸움에 자사를 끌어들였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MS는 지난달 자사 특허를 침해한 혐의로 미국 반즈앤노블, 대만 인벤텍과 폭스콘을 고소했다.
미국 씨넷 등 외신들은 27일(현지시간) 반즈앤노블이 MS와 진행중인 소송건에 대해 (MS가) 윈도폰7 사업 경쟁자들에게 터무니없는 특허료를 물리거나 법정싸움에 시간과 돈을 쏟게 하려고 특허법을 악용한다고 비판했다고 보도했다.
MS가 제기한 소송은 반즈앤노블의 전자책 단말기 '누크'에 구현된 사용자 인터페이스(UI)가 MS 특허 5종을 침해했다는 주장을 담고 있다. 해당 UI는 문서 열람이나 웹서핑, 단말기 화면 조작에 대한 것이다.
반즈앤노블은 MS가 괜한 트집을 잡고 있다는 입장이다. 반즈앤노블은 최근 법정에서 누크의 UI가 침해했다고 주장하는 MS 특허가 '자의적이고 시대착오적이며 본질적인 디자인과 동떨어진 것'이라고 평가절하했다.
또 MS가 보이는 행동은 양사 경쟁력을 저해하며 전자책 단말기, 스마트폰, 태블릿, 이밖에 다른 모바일 기기 사용자에게도 해롭고 결국 MS 특허를 무의미한 것으로 만들 뿐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MS는 반즈앤노블이 특허 침해를 변명하기 위해 논점을 흐리고 있다는 반응으로 받아쳤다. MS는 성명을 통해 (소송 목적이) 자사 지적재산권(IPR)을 침해한 기업들로부터 이를 보호하기위해서이며 우리 상황에서 다른 회사들도 취할 수 있는 행동을 하고 있을 뿐이라고 밝혔다.
소송은 당사자간 감정싸움으로 비화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반즈앤노블은 소송 과정에 최근 MS와 스마트폰 사업 제휴를 체결한 노키아도 언급했다. MS와 노키아는 양사가 보유한 특허를 공격적으로 사용하는 전략에도 동의했을 것이라고 주장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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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보도한 영국IT미디어 더레지스터는 반즈앤노블이 다소 억울한 특허 시비에 휘말렸을 수도 있다는 심정은 이해하지만 이런 류의 '근거 없이 막 나간 주장'은 과도한 반박이라고 지적했다.
양사 소송은 안드로이드를 사용한 서비스업체나 제조사 등이 MS와 구글간 '대리전'에 휘말린 양상으로도 비친다. 실제로 지난달 외신 보도는 대부분 구글 안드로이드가 스마트폰, 태블릿 시장에 큰 영향력을 휘두르는 상황에서 MS가 윈도폰7 사업을 키우기 위해 여러 공작을 펼치고 있다는 해석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