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병국 "게임법 개정안 빨리 처리 해야"

일반입력 :2011/04/14 16:20    수정: 2011/04/17 23:58

전하나 기자

정병국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게임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두 팔을 걷고 나섰다.

정 장관은 14일 국회에서 진행된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에서 청소년보호법(청보법) 개정안을 논하는데 그 전에 수정 제출한 게임법이 상임위를 통과하게 해달라고 말했다.

정 장관이 지원사격에 나선 법안은 지난달 15일 한선교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지난달 법사위에서 수정 의결된 게임법에서 삭제된 게임 과몰입 규제 내용이 담겨 있다.

당초 청보법(여성부)과 게임법(문화부)은 게임 규제안 중복으로 병합심사 대상이 돼 지난해 4월부터 법사위에 함께 올라있었다. 부처간 의견 조율이 어렵자 법사위는 지난달 '오픈마켓 자율심의'를 골자로 한 게임법만 수정 의결, 청보법은 심사 보류했었다.

법사위는 또 2월 국회 당시 청보법 개정안 내 규정된 인터넷게임 중독 경고문구의 내용 및 표시방법과 실명·연령 확인을 위한 기술적 조치, 친권자 동의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게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는 조정안을 냈다.

이날 정 장관이 (게임법이 함께 법사위에서 논의돼야 부처가 조정한 내용대로) 청보법에는 게임 규제에 대한 선언적 의미를 담고, 게임법에는 규제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넣을 수 있을 것이라 설명한 것도 이 같은 맥락에서 비롯됐다.

그러나 법사위 조정 내용을 담고 있는 게임법 개정안의 상임위 의결일은 21일로 예정돼 있다. 때문에 오는 20일로 정해진 법사위에서 상정 자체가 불투명하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현재 여성부는 법사위에 남아 있는 청보법 개정안을 이번 회기 내 통과시키기 위해 사활을 걸고 있는 상태다. 일각에서는 여성부가 부처 조정안이 아닌 원안 밀어붙이기에 한창이라는 의혹도 제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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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보법 개정안 원안은 19세 미만 전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법해석에 따라 규제 범주를 온라인 게임 뿐 아닌 모바일 게임 등으로 넓힐 수 있다는 우려가 큰 것으로 지적돼왔다.

한편, 이날 김을동 의원(미래희망연대)은 질의서를 통해 게임과몰입 문제는 청소년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청보법은 한계가 있다며 게임산업의 진흥과 부작용 규제를 별개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종합적인 정책수립과 집행을 문화부가 맡는 것이 당연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