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법 반토막…청보법 '위태한 탄생'?

일반입력 :2011/04/06 14:42    수정: 2011/04/08 09:00

전하나 기자

여성가족부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홀로' 남아있는 청소년보호법(청보법) 밀어붙이기에 힘을 쏟는 모양새다. 셧다운제를 골자로 한 청보법이 최근 막강한 산업 규제 장치로 덩치를 키우고 있어 4월 국회 법안 처리 여부에 관련 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게임법(문화부)과 청보법(여성부)은 게임 규제안 중복으로 병합심사 대상이 돼 지난해 4월부터 법사위에 함께 올라있었다. 부처간 이견차가 커 국회 계류라는 파행을 겪었지만 지난 2월 국회서 게임법만 전격 수정 의결됐다.

정부관계자에 따르면 여성부 고위인사가 최근 여러 차례 법사위 의원실을 방문해 게임법은 어찌됐든 처리됐으니 청보법을 이번에 꼭 좀 통과시켜달라고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 일각에선 여성부의 이같은 행보에 대해 걱정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여성부가 청소년 보호를 명분으로 게임 산업을 규제하기 위한 움직임에 한창이기 때문이다. 셧다운제가 게임과몰입 치료 기금을 마련키 위한 선행 작업이란 의혹도 일파만파 퍼진 상태다.

현재 국회 심사를 앞두고 있는 청보법은 유해 매체 지정 대상과 내용, 권한 등에서 전반적인 확대를 꾀하고 있다. 법의 적용 대상인 '정보통신망을 통한 정보'는 사실상 언론, 방송, 게임 등을 전방위적으로 아우른다. 모든 산업군이 관계 부처가 아닌 여성부 눈치를 보게 될 것이란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한편 지난달 9일 가결된 게임법은 오픈마켓 자율심의와 사행성 게임 제재 내용만 포함, 게임 과몰입 규제안이 모조리 빠졌다. 청보법 심사가 4월 국회로 미뤄지면서 법사위 의원들이 갈등 소지가 있는 과몰입 이슈를 게임법 내 삭제 조치했기 때문이다. 게임법이 '반토막' 처리됐다는 비판이 일었던 배경이다.

삭제된 게임법 세부 조항은 '피곤한' 국회 의사결정을 다시 한 번 밟게 됐다.

지난달 15일 한선교 의원은 ▲게임이용자의 회원가입시 실명·연령 확인 및 본인 인증 ▲청소년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 요청 시 게임이용방법 및 시간 등 제한 ▲게임이용내역에 대한 고지 ▲과도한 게임이용 방지를 위한 주의문구 게시 등을 골자로 한 게임법 개정안을 추가 발의했다.

 

문제는 국회 의사 일정이다. 일단 관련법이 상임위를 통과해야 법사위에 오르는데 아직 상임위 일정에 대한 여야간사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법사위 2소위 일정은 20일로 정해졌다. 상임위를 통과한 법은 닷새가 지나야 법사위에 상정되기 때문에 현재로선 시간이 일주일 정도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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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게임법이 재상정되지 않은 법사위에서 청보법만 논의 과정을 거칠 가능성이 제기됐다. 물론 상임위가 그 전에 열리거나 병합심사를 이유로 법사위 의원들이 심사 보류 결정을 내릴 수도 있다. 그러나 몇몇 변수로 상황을 낙관적으로 예측키는 어렵다.

문화부의 한 관계자는 만약 이번 국회서 게임법 추가 개정안 없이 청보법만 재논의될 경우 게임법은 완전히 명분을 잃게 될 것이라며 혹여라도 청보법이 부처 조정안이 아닌 원안 그대로 통과될 경우에는 게임산업 전반을 좌지우지 하는 규제법이 탄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