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송신 갈등 '점입가경'…MBC 반격

일반입력 :2011/04/01 18:22    수정: 2011/04/02 08:32

정현정 기자

재송신 중단 여부를 놓고 MBC와 스카이라이프 간에 벌어진 싸움이 점입가경 양상을 보이고 있다.

MBC는 1일 디지털방송 재송신 중단과 관련해 스카이라이프 측의 주장을 반박하고 성실한 협상을 촉구하는 공문을 스카이라이프에 발송했다.

이는 MBC가 내달 13일부터 한국디지털위성방송 스카이라이프에 대한 수도권 지역의 HD 방송 신호 공급을 중단하겠다고 나서자 스카이라이프가 2차례에 걸쳐 MBC 측에 재송신 중단 계획 철회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한 데 따른 것이다.

스카이라이프 측은 지난달 29일과 30일 보내온 공문과 보도자료 등을 통해 “스카이라이프는 재송신 중단을 요구한 적이 없으며 MBC가 계약서상의 의무를 위반했다”면서 “송출 중단 안내자막이 가입자들의 이탈을 유도하고 자사의 사업에 심대한 타격을 끼치려는 의도를 포함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MBC는 “스카이라이프의 주장은 그동안 자신이 보낸 공문내용을 살펴보면 명백히 사실에 반하는 주장임이 드러난다”며 스카이라이프 측 주장을 반박했다.

MBC에 따르면, 스카이라이프는 지난해 9월과 10월 두 차례 공문을 통해 “재송신 협약서 및 부속서에 대한 해지를 통보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MBC는 “스카이라이프에 대한 재송신은 양자 간의 계약에 따른 것으로 계약 해지의 통보는 곧 재송신의 중단을 요청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면서 “하지만 스카이라이프는 ‘계약은 해지하되 재송신은 계속해야 한다’는 모순된 주장을 되풀이하며 재송신 중단을 요구한 사실이 없다고 강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MBC는 스카이라이프의 계약해지에도 불구하고 시청자 보호를 위해 그동안 합리적인 제안과 협의를 수차례 시도하였지만 스카이라이프는 계약에 따른 사용료 지급 자체를 거부하며 일체의 협상에 응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MBC가 계약해지 절차에 착수하고 디지털방송 재송신 중단과 고지절차를 시작한 것도 이런 배경에 따른 것이라는 설명이다.

MBC는 스카이라이프가 주장하는 ‘최혜대우조항’도 사실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MBC가 스카이라이프와 체결한 ‘디지털방송 재송신 협약서 부속서’에 따르면 “문화방송은 디지털케이블과 IPTV와 같은 실시간 채널 제공이 가능한 유료매체와의 동시재송신 계약시 스카이라이프에 제공하는 조건보다 유리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MBC는 “해당 조항은 향후에 체결하는 재송신 계약이 스카이라이프와 체결한 계약보다 유리하지 않아야 한다는 상호 협력 차원의 조항일 뿐 타사와의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MBC에 대한 재송신료 지급의무를 거부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라면서 “협력 차원의 규정을 앞세워 재송신료 지급이라는 계약서상의 의무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명백히 계약서의 기본정신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MBC가 송출하는 안내자막은 갑작스런 재송신 중단으로 인한 시청자들의 혼란과 피해를 최소화하고 재송신 중단 이후 지상파 방송을 계속해서 시청할 수 있는 방법을 친절하게 알리기 위한 조치로서 공영방송사로서 시청자의 권익과 편의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스카이라이프는 지난달 30일 공문을 통해 “MBC의 안내자막이 스카이라이프 가입자들의 이탈을 유도하고 사업에 심대한 타격을 끼치려는 의도를 포함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관련기사

MBC는 “스카이라이프는 디지털방송 재송신이 중단되어도 SD방송으로 대체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디지털방송 재송신 협약서 부속서’에 따르면 MBC와 스카이라이프가 체결한 재송신 약정서가 자동 해지돼 MBC가 SD방송을 재송신할 의무는 더 이상 없다”고 밝혔다.

이어, “스카이라이프와의 분쟁을 대화와 협상으로 원만히 해결코자 노력하고 있다”면서 “스카이라이프도 대화에 성실히 임해주기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