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침해사건 분쟁조정으로 해결한다

일반입력 :2011/03/28 18:23

김희연 기자

행정안전부는 개인정보 침해피해를 입은 국민이라면 누구나 개인정보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조치와 함께 행안부는 개인정보 분쟁조정 처리에 대한 사례를 유형별로 정리해 책자도 발간했다.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가 지난해 처리한 분쟁조정 사건을 보면, 개인정보를 목적외에 이용하거나 제공해 피해가 발생한 사건이 전체 191건 중 125건(65%)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이 피해는 ▲개인정보 무단사용으로 요금정액제등 부가서비스에 가입시켜 이용목적범위를 초과한 경우 ▲온라인 서비스제공자가 이용자 동의없이 보험사등 제3자에게 정보를 제공한 경우 ▲성형수술 전후사진을 병원의 영업목적으로 당사자 동의 없이 홈페이지나 블로그에 게시하는 등의 경우를 예로 들 수 있다.

이 외에도 상담게시판에 사용자 글이 검색사이트를 통해 노출되거나 탈퇴회원에게 광고성 이메일을 발생하는 등 개인정보보호 기술 관리적 조치 미비의 피해가 뒤를 이었다.

지난해 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는 개인정보침해에 대해 119건에 손해배상을 결정하고, 44건의 제도개선 결정과 53건의 조정 전 합의를 이끌어 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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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침해사례로는 전자제품 AS센터에서 개인정보보호 기술·관리적 조치를 소홀히해 이용자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사건을 들 수 있다. 이 사건에 대해 위원회는 신청인에게 심대한 정신적 피해를 입혔음을 인정하고, 개인정보 취급·관리체계 재정비 등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또, 신청인에게는 50만원의 손해배상을 지급하도록 결정한 바 있다.

행정안전부 황서종 정보기반정책관은 앞으로도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침해 피해를 입은 경우,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결정으로 적절한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사업자에게 손해배상과 더불어 개인정보 관리에 대한 제도 개선을 권고해 국민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