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이동통신사 및 포털 등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들에게 행정지도서 성격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를 위한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를 발간.배포한다고 27일 밝혔다.
이 가이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개인정보보호 의무 사항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조항별 제정 취지와 법규 이행 방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개인정보 취급 업무들에 대한 이행 사례들을 예시함으로써 사업자가 더욱 쉽게 개인정보보호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했다고 방통위는 설명했다.
가이드는 방통위 홈페이지(www.kcc.go.kr)와 개인정보보호 포털(www.i-privaciy.or.kr)에서 받을 수 있다.
방통위는 가이드를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한국게임산업협회,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 한국정보통신사업자연합회 등 정보통신서비스 관련 유관 협회와 연계해 회원사 대상 책자로도 배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