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지식경제부가 주도하는 연구개발(R&D) 프로젝트에서 대기업의 중소기업 인력 빼가기, 특허권 독점 등의 불공정 관행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지경부는 23일 ‘2단계 지식경제 R&D 혁신안’을 발표하고 지속적으로 ▲시장성 있는 기술 개발 ▲대·중소 기업간 R&D부문에서 동반성장 ▲연구과제 평가 전문성 강화 및 투명한 연구관리비 운용 등의 정책을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대·중소 기업간 동반성장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지경부는 연구과제 수행 중이나 완료 후 대기업의 중소기업 인력 스카우트, 대기업의 지적재산권 독점 등의 문제 등을 해결해 나가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천명했다. 지식경제부 산업기술개발과 김열규 사무관은 “대·중소 기업이 공동참여하는 정부 연구과제의 경우 과제수행 중이나 개발완료 후 1년간 대기업이 중소기업 인력을 스카우트할 경우 ▲정부 연구과제 참여 제한 ▲연구비 환수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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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공동 개발한 기술특허권에 대해서는 ‘특허지분 매수청구권 제도’를 도입해 대기업과 공동개발 중인 중소기업이 자사가 보유한 특허기술을 대기업에 팔거나 다른 업체에 라이선스할 수 있는 자격을 줄 계획이다.
지경부는 오는 6월까지 이러한 규정이 포함된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을 마련할 예정이며, 연말까지 교육과학기술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