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MP3P, '최대 음량' 낮아진다

일반입력 :2011/03/15 10:16

남혜현 기자

2013년부터 에어컨, 세탁기 같은 가전제품과 스마트폰, MP3플레이어 등 휴대용 음향기기의 최대음량이 낮아진다.

환경부는 14일 휴대용 음향기기와 가전제품의 최대음량을 제한하는 '소음진동관리법' 개정법률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2월 수립한 '제2차 생활소음 줄이기 종합대책'의 주요 내용 중 대책마련이 시급하고 법적 근거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 우선 추진하는 것이라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환경부는 특히 스마트폰과 MP3, PMP 등 휴대용 음향기기 사용이 늘면서 청소년의 청력저하 등 건강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휴대용 음향기기의 최대음량을 제한하는 권고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MP3의 경우 연속적으로 장시간 실행이 가능하고 지하철,버스 등 시끄러운 곳에선 볼륨을 높여 소음 노출 영향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2009년 보건복지부 질변관리보부가 시행한 건강영향조사 결과 10대의 난청 유병률(2.9%)이 20대(1.6%),30대(2.7%)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유럽연합(EU) 등 선진국에서는 휴대용 음향기기의 최대 음량을 100dB(A),등가소음도를 90dB(A)로 각각 제한하고 있다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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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내 주 소음원인으로 지목된 세탁기 청소기 등 가전제품 역시 저소음표시제 도입으로 관련 제품 생산의 확대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가전제품 저소음표시제는 가전제품을 생산·수입하는 업체에서 환경부 장관에게 저소음표지 부착을 신청할 경우 소음도 검사를 거쳐 기준을 충족하면 저소음표지를 부착해주는 제도다.

환경부 관계자는 "호주, 중국 등에서는 가전제품에 대하여 소음표시제 또는 소음등급제를 실시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소비자 선택권 확보, 기업간 저소음 제품 개발 유도, 제품 수출경쟁력 상승 등 효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