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사이트에서 기재됐던 ‘홈프론트’ 스팀 지역 제한 및 구매 대행 중단에 대한 부분이 게임물등급위원회(게임위)에서 통보해 진행된 것이 취재 결과 밝혀졌다.
지난 9일 ‘야하느님’ 아이디를 사용하는 이용자는 ‘게등위 홈프론트 제제?’라는 내용의 글을 기재했다. 이 글에는 게임위가 ‘홈프론트’ 구매 대행 및 스팀 구입에서 판매 중단과 지역 제한 판매를 게임위 측에서 제재했다는 내용으로 채워졌다.
이 부분에서 본지에서는 게임위 측에 관련 사실을 문의 했고, 이는 “근거 없는 주장”이라는 답변을 받았으나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 스팀에게 문의가 진행이 됐으며, 구매 대행 업자에게는 관련 공문이 간 것.
게임위 관계자는 “지난 7일 스팀에게는 관련 내용에 대한 e메일을, 그리고 오픈마켓에서 ‘홈프론트’ 구매 대행을 진행했던 한 업자에게는 공문을 보냈다”고 말했다.
e메일과 공문 내용은 게임법 32조 2항 1호에 대한 내용으로 ▲반사회적인 내용을 담고 있거나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게임 심의를 받지 않은 게임의 국내 판매는 법적으로 금지된 사항이라는 내역으로 구성돼 있다.
관련기사
- 북한 등장 게임, 정치적 이유로 출시 불발?2011.03.10
- 북한이 한국 점령하는 게임 국내 출시?2011.03.10
- 북한 세계통일 게임, 이번엔 소설로?2011.03.10
- 북한 적화통일 게임 국내 출시 임박?2011.03.10
게임위 측에서는 “제재를 위한 내용을 보낸 것은 아니고, 관련 부분에 대한 내용만 전달했다”며 “이후 판매에 제한이 걸린 것에 대해서는 우리 결정이 아닌 본 업체들의 결정”이라고 답변했다.
하지만 판매를 진행하는 모든 사람이 아닌 오픈마켓 위주로 '홈프론트' 예약 판매를 진행했던 업자 한 명과 스팀 측에만 관련 사항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