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도매대가 산정 ‘끝’…MVNO 등장 임박

일반입력 :2011/03/09 15:04    수정: 2011/03/09 16:44

정현정 기자

SK텔레콤 망을 이용하는 가상이동통신망사업자(MVNO)에 대한 도매제공 이용대가가 결정됐다. 올 하반기에는 MVNO 등장이 가시화 될 전망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9일 SK텔레콤의 도매제공 표준이용약관(이하 이용약관) 신고를 수리했다고 밝혔다. 이용약관 신고가 수리됨에 따라, SK텔레콤과 MVNO 간 도매제공 협상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용약관은 지난해 12월부터 SK텔레콤, MVNO, 방통위 간 수차례 협의 끝에 도출됐으며 도매제공 절차 및 이용대가·도매제공을 위한 설비의 설치 및 개조·SK의 번호 부여·책임 한계·계약의 해지 등 도매제공 협정을 체결하기 위한 구체적 기준 등을 담고 있다.

우선, 이용대가는 소매요금 차감방식(Retail-Minus) 방식으로 소매요금 대비 31%~44% 가량 할인됐으며 MVNO 유형에 따라 음성은 분당 60.43원~76.19원, 문자메시지(SMS)는 건당 6.25원~7.88원으로 결정됐다. 이번에 정해진 이용대가는 오는 4월경 지난해 SK텔레콤 영업보고서에 따라 재산정 될 예정이다.

또, MVNO가 설비의 설치 및 개조를 요청한 경우 설비 종류·규격·이용 계획 등을 작성해 희망일 3개월 전에 신청해야하고 SK텔레콤은 신청일 기준으로 1개월 이내에 가능 여부를 통보한다.

게이트웨이 장비의 설치·개조, S/W 개조·변경 등과 같이 비용 발생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SK텔레콤이 먼저 투자하고 MVNO는 추후 이용대가로 형태로 SK텔레콤에 지불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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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VNO가 도매제공 받기 위해서는 이용 범위 및 용량, MVNO 통신망 구성도 및 설비 특성 등을 작성해 SK텔레콤에 서면으로 신청해야 한다. 현재 한국케이블텔레콤(KCT)과 온세텔레콤이 도매제공을 요청한 상태로 SK텔레콤은 방통위 도매제공 고시에 따라 도매제공에 관한 구체적 이용약관을 마련해 MVNO에게 공개해야 한다.

방통위는 "도매제공 가이드라인과 데이터 MVNO 도매대가 산정작업에 박차를 가해 올해 상반기 중으로 MVNO 활성화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라며 "올 하반기에는 MVNO가 기존 이동통신 3사와 본격적으로 경쟁하며 요금 인하, 신규 서비스 도입 등 소비자 편익이 증대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