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법 개정안, 3월 통과도 힘들 듯

일반입력 :2011/03/08 20:20

이설영 기자

3월 임시국회가 열리면서 오픈마켓 업계가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통과 여부에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다른 법안과 우선순위에 밀리면서 다음 임시국회로 미뤄질 전망이다.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전상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지난 2009년 12월 정부 입법안으로 올라가 현재 정무위 소위원회에 회부된 상황.

오픈마켓을 통한 소비자 피해가 급증하면서 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법 통과의 중요성이 대두됐으나, 이번 임시국회 때는 논의조차 불투명한 상황이다.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국 성경제 전자거래팀 과장은 "현재 시급한 법률이 방문판매법과 하도급법인데 이번 임시국회 때는 이 법률들이 우선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전상법의 경우 다음 임시국회 때나 논의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오픈마켓사업자에 피해구제 요구 가능

전상법의 경우 소비자 보호를 위한 법률이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서는 시급하게 처리돼야 한다고 업계는 보고 있다. 그러나 현재 국회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원회에 계류돼 있는 법안만 500여개에 이르는 상황이다.

전상법 개정안은 통신판매중개자가 소비자 피해를 판매자와 연대해 배상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즉 G마켓, 옥션, 11번가 등의 오픈마켓 사업자들처럼 직접 물건을 판매하지 않지만, 판매자와 소비자를 연결해 준 당사자도 피해가 발생시 판매자와 함께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 지금까지는 중개업자들의 경우 직접적인 책임 당사자가 아니었다.

법이 통과하면 오픈마켓사업자업자들은 판매자의 신원을 확실히 보증할 수 있는 인증 체계를 갖춰야 한다.

공정위 성경제 과장은 "당연히 정부에서는 전상법이 통과돼야 한다는 입장이다"라며 "만약 통과가 된다면 중개사업자들이 판매자의 신원정보를 더욱 면밀히 확인해야 하고, 이를 회피해 잘못된 신원정보를 가진 판매자가 영업을 하게 했다면 소비자들은 중개업자들에게 피해구제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업계에선 미묘한 입장차

업계에서는 미묘한 온도차가 감지된다. 사업자 신원보증체계 및 피해구제시스템을 이미 갖추고 있다고 자부하는 업체의 경우 법 통과를 강력히 희망하는 입장이다.

이 업체 관계자는 "오픈마켓은 연간 25조원의 유통규모를 갖는 만큼, 시장의 건전성과 온라인몰의 건강한 생태계를 위해서 법 통과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청에 따르면 전자상거래를 통한 사기범죄는 지난해에만 3만5천305건이 발생했다. 하루 평균 100건에 가까운 것으로 3년새 52.6%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검거율은 2008년 81%에서 지난해 74.4%로 오히려 하향세를 보이고 있다.

관련기사

공정위 성경제 과장은 "현재 중개업자들이 만들어 놓은 신원정보 확인 과정에 일부 부족한 점을 느낀다"면서 "이 법을 발의한 2009년 말 상황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오픈마켓업계 관계자는 "당연히 법이 통과되면 그 법을 지키는 방향으로 필요할 경우 시스템을 갖출 예정이다"라고 밝혔다.